'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입력 2026-03-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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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 구형
이종호 "사법부 신뢰 훼손 반성한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839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표 측은 1심 주장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이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공소기각이 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을 반성한다"며 "이 사건을 교훈 삼아 사회로 돌아갈 기회가 있다면 조용한 여생을 보내겠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 씨의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며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민중기 특검팀 조사 결과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정계·법조계 인맥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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