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28일 오후 7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2% 수준인 9997명으로 모두 수리되지 않았고,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8%인 9076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틀째 이탈률이 하락하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당근책이 의사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호 조건과 범위가 좁아 의사들이 체감하는 정책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필수적인 조치라며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28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전날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29일까지 병원 복귀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을 알린 바 있다.
중앙· 지방정부는 응급의료 체계 유지와 중증 환자 중심 대책 추진으로 진료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에 대해서도 "아이 돌봄과 교육을 부모에게 맡겨두는 ‘페어런스 케어’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야 한다고 늘 강조해 왔다"며 "국가 돌봄 체계가 정착되면 부모 부담을 크게...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의사들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도 양보의 기미 없이 완고한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며...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정부는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29일을 제시했다. 이때까지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되,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면허정지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도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법무부와 복지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함께 성안했다”며 “정부는 지난해 10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부담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정부는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29일을 제시했다. 이때까지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되,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면허정지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도 이날 중대본...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29일까지 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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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소속 전공의의 72.3%인 9006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한편, 정부는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전공의들과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부디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정부와 소통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