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2.8% 병원 이탈…정부 "오늘까지 복귀하라" [상보]

입력 2024-02-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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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수련병원 전공의 294명은 복귀 확인…집단행동 장기화 대비 '비상진료 보완대책' 마련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jye@)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jye@)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72.8%가 정부가 제시한 복귀시한 전날인 28일까지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28일 오후 7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2% 수준인 9997명으로 모두 수리되지 않았고,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8%인 9076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틀째 이탈률이 하락하긴 했으나, 그 속도가 더디다. 100개 수련병원 서면보고 자료에 따르면, 전날 11시 기준으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294명으로 파악됐다.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곳,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이다.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확인됐다.

박 차관은 “환자 곁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이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복귀를 결정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는 말을 전한다”며 “아직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은 오늘까지 진료와 수련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전공의 복귀시한은 이날이다. 시한 내 복귀자에 대해선 기존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되,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등 사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의과대학생 휴학 신청 중 유효한 신청은 총 5056건으로 전체 의대생의 26.9%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아직 한 건도 없다.

한편, 정부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수립했다. 박 차관은 “현재 상황을 볼 때 상급종합병원의 입원과 수술이 줄어들어 일부 불편은 있지만, 이는 중등증 이하 경증환자에 대한 것으로 응급·중증환자 진료 기능은 유지되고 있다”며 “다만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될 경우, 현장의 불편이 커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공중보건의 150명, 군의관 20명을 3월 중 우선 투입한다. 고난도 응급환자 치료에는 지원을 확대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중등증 이하 경증환자를 다른 협력병원으로 옮겨 진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추가 보강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이는 지역·필수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며,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밖에 집단행동 미참여 의료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최근 병원 현장을 지키던 의료진이 환자 보호자로부터 고발당하고 경찰이 바로 출석을 요구했다는 커뮤니티 글과 이에 대한 보도가 있었으나, 경찰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잘못된 내용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전공의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해서는 진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현장 진료에 장애나 부담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예시로 한림대 의대 의료정책대응 태스크포스(TF)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를 두고 “국민은 앞으로 내시경을 수면으로 받길 희망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무통주사 또한 비급여 항목이므로 맞는다면 수술까지 비급여로 비싸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례를 들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모든 비급여를 대상으로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혼합진료 금지의 예시로서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과 같이 중증은 아니면서 과잉 진료해 사회 문제로 지목된 항목을 제시한 바 있으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적용 대상과 항목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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