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상보]

입력 2024-02-27 11:27 수정 2024-02-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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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신청한 의대생 10명 중 6명은 서명 누락 등 '형식요건' 미충족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자료가 부실 제출된 1곳을 제외한 주요 99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80.6%인 9909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으나 72.7%인 8939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는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정부는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29일을 제시했다. 이때까지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되,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면허정지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수련계약 미갱신과 계약 포기 대응한 명령도 추가 발령했다. 박 차관은 “26일 자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과 수련의 자리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의대 상황대책팀’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휴학 현황을 파악했다. 16일부터 26일까지 제출된 휴학 신청 1만2527건을 확인한 결과, 약 61%에 해당하는 7647건이 학생 서명 누락, 위임근거 없는 대리접수 등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형식요건을 갖춘 휴학 신청은 지난해 의과대학 전체 재학생의 약 26%인 4880건이다. 박 차관은 “교육부는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에 대해서는 철회 독려, 반려 등 대학의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며 “형식요건을 갖춘 신청에 대해서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님을 설명하도록 했고, 지도교수 면담 등 과정을 통해 학생 지도와 설득을 실시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중증환자 진료는 아직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신규환자 입원은 24%, 수술은 상급종합병원 15개소 기준 약 50% 감소했으나, 모두 중등증 또는 경증환자로 파악하고 있다”며 “평상시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구성이 평균 55%는 중증환자, 45%는 중등증 또는 경증환자이며, 최근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량 감소 폭이 2.5%로 미미한 점을 고려할 때, 중증환자를 진료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법무부와 복지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응급환자 의료행위와 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선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방향이다.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책임보험·공제 가입 시 형을 감면한다.

박 차관은 “이런 특례는 의료사고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절차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며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발표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은 그간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의사단체가 요구한 의사 증원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 제정되면,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가 신속하게 개시돼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감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29일 공청회를 열어 제정안에 대한 추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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