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29일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전국위 소집 요구에 대해 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나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 의원은 "지금 법원은 비상상황이라고 하는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후 12시경 국회 본관에서 당헌 개정안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기조국 관계자로부터 ARS 투표 결과지를 받은 서 의장은 결과 발표에 앞서 “당헌 개정안 91조 2항에 따라 전당대회 재적 의원 또는 전국위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다”며 “금일 3차 전국위원회 재정 인원은 707명이고...
이 대표의 이러한 언급은 서병수 상임전국위 의장이 "당헌당규상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 이 대표는 자동 해임되는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나온 것으로, 법적 대응 방침을 본인 입으로 구체화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표는 또한 '당이 빠른 속도로 비대위로 전환하는데 언제쯤 입장을 낼 생각이냐'는 KBS 질문에 "직접 법적 대응 하겠다"며...
국민의힘이 5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상 상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 명시된 당헌 96조의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에 '당 대표 직무대행'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전국위를 열어 당헌 개정안을 처리한 다음 비대위원장 임명의 건에 대한 의결까지...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5일 현재의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결론내렸다.
앞서 의원총회 논의와 최고위원회 의결에 이어 상임전국위도 비상대책위 출범의 전제조건인 '비상상황'에 대해 결론을 내림에 따라 비대위 체제 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상임전국위는 이날 참석인원 40명 가운데 29명의 찬성으로 현재의 당...
서병수 상임전국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현 상황이 비상상황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7월 초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징계로 당적이 6개월 제한됐고 그로 인해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고 최고위원들이 사퇴해서 최고위 기능이 거의 중지된 상황"이라며...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 대표는 해임되는 것’이라거나 ‘2년 임기를 가진 온전한 지도부’ 등을 언급한 데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어렵게 당헌을 정비하고 비대위원장이 등판해도 변수는 남는다. 이 대표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어서다. 이 대표는 자신의 복귀가 전제되지 않는 비대위에 대해선 절차적...
특히 이 대표는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이날 오후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체제 전환을 결정할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각각 5일과 9일에 개최한다고 발표한 이후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오피셜하게 우리 당은 비상 상태가 아니다"라고 썼다가 '오피셜'을 '용피셜'로 고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내부총질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참...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이 밝히고 “가급적 9일, 늦어도 10일까지는 상임전국위, 전국위에서 해야 할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를 거쳐 조기 전당대회를 열고 새로운 당 지도부가 구성되면 이 대표는 당 대표직을 잃게 된다. 당원권 정지가 끝나는 내년 1월이 돼도 복귀할 자리가 없다.
서 의장은...
국민의힘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헌 개정으로 올릴 안을 심사할 권한을 가진 상임전국위를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최) 3일 전에 공고하게 돼 있는 전국위의 경우 9일 오전 9시에 열어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국민의힘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헌 개정으로 올릴 안을 심사할 권한을 가진 상임전국위를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최) 3일 전에 공고하게 돼 있는 전국위의 경우 9일 오전 9시에 열어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