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독서실, PC방 등 중점ㆍ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며, 이후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집회ㆍ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ㆍ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13일부터 적용한다.
결혼식장, 영화관,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며, 이후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같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적용된다.
13일부터는 ‘마스크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의무화 시행에 따라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말에 행사ㆍ모임ㆍ여행은 자제해달라"며 "모임 후에는 증상 발생 여부를...
손영래 반장은 “기존 1단계 생활방역체계는 대부분 자율 권고 수준으로 돼 있었는데 오히려 1단계에서 감염을 억제하는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23종의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집회 및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같은 기본수칙들을 의무화시킬 것”이라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10만 원씩 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23개의...
특히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홍보물도 함께 배부할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5월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시 허위로 작성된 출입자 명부로 인해 역학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검사 대상자의 이동 경로 확인과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가...
워싱턴포스트(WP)는 CDC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지침의 초안은 대중교통 종사자들과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위반 시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명령이었지만, 백악관에 의해 가로막혔다고 전했다. 앞서 백악관은 7월에도 항공, 철도, 공공 교통기관이 승객가 종업원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한 의회의 법안 문구에 반대한 바 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의무화에 따라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해당 시설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 달라"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 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다중이 군집하는...
오늘부터 마스크 의무화 제대로 안 쓰면 과태료 문다
오늘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이용자, 집회 참석자 등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타 시설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해당 법안을 어길 시 당사자에게 최고 10만 원, 관리·운영자에게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행정명령 위반에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부과기준 등 세부방안을 수립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특히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점검을 통해 마스크 착용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0월 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추석 연휴 방역 성적표&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
입원 3일 만에 전격 퇴원?…‘트럼프의 코로나19 확진’ 美 대선 영향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렵고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등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만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한 달 유예 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를 썼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거나, 정부가 인정하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이 아닌 마스크를 착용하면 단속 대상이다.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를 허용하기로 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적용 대상은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천마스크도 인정된다. 과태료 부과대상 시설과 장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 가능하다.
망사형이나 밸브형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허용된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턱에 걸치는 등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으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권 부본부장은 “10월 중순에 상황이 상당히 안정된다든지 하면 거리두기를 통해 좀 더 다른 정책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며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동안의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발생 상황, 특별히 수도권뿐 아니라 (수도권 확진자의) 이동이 있었다면 다녀왔던 지역별로의 발생 상황도...
이를 지키지 않는 승객과의 마스크 착용 사건ㆍ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마스크 미착용은 방역수칙 위반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 엄중 처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이어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가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홍보, 계도를 더 활발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해를 끼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고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광주시도 10월 13일부터 전 시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
모든 실내·외 공간에서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의무 위반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대중교통 이용자 중 마스크를 미착용한 이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는 했으나 도로 보행자와 관련해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한편 지난달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내 마스크 미착용 승객 4명에게 각각 과태료 25만이 부과됐다.
◇‘실내에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월부터 가능
서울·경기도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리는 지자체가 늘어나면서 최근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라는 안내문이 심심찮게 눈에 띕니다.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하면 과태료 10만 원,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 4명에게 각각 과태료 25만이 부과됐다. 이들은 승객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버스나 지하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