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7일부터 새 거리두기 적용…방역수칙 위반 사업자 300만 원·이용자 10만 원 과태료

입력 2020-11-0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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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충청 제외 1단계 적용

▲충남 천안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콜센터. (연합뉴스)
▲충남 천안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콜센터.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7일부터 적용된다. 확진자 증가에 따른 단계는 세분화하고 지자체별로 상황에 맞는 단계를 적용할 수 있다. 현재는 충청을 제외한 전국에 1단계가 적용 중이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새 거리두기 체계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2단계)', '전국유행(2.5·3단계)'으로 구분해 적용된다. 기존 체제에서 1.5단계와 2.5단계가 추가됐다.

앞서 3단계 체제에서는 단계별 방역 강도가 크게 달라 사회·경제에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신규 확진자 증가를 통제하면서 사회·경제적 활동을 포함한 일상도 영위할 수 있도록 절충점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국 단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각 단계에 따른 방역 조치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내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1.5단계로 격상된 충남 천안·아산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은 1단계가 적용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최근 일주일간 신종 코로나19 국내발생은 90명대 초반으로 전국과 각 권역에 대해서는 1단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거리두기 체계의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1단계는 수도권 100명-비수도권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 1.5단계는 수도권 100명 이상-비수도권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명), 2단계는 1.5단계 대비 배 이상 증가·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충족, 2.5단계는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배로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 3단계는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인 경우다.

최근 일주일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는 92.1명으로, 전국이 거리두기 1단계 기준에 부합한다. 손 반장은 "수도권은 약 70명 수준이고, 그 외 권역별로 볼 때 충청권은 약 14명, 그 외 권역은 모두 1~4명 수준"이라면서도 "수도권에서의 점진적인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거리두기 1.5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에서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큰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 1.5단계 때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 및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문을 닫는다. '대유행' 상황인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단계 변경시에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3단계 전까지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지만, 3단계에서는 개별 조치가 불가하다.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단계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도 변경된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3종으로 분류했으나 7일부터는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이원화한다.

이들 관리시설 23종에서는 거리두기 1단계 때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후 단계에서는 별도의 조치가 적용된다.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도 단계별로 강화된다. 결혼식장, 영화관,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며, 이후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같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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