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선별 진료소
서울시는 8월 24일부터 적용해 오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연장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행정명령 위반에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부과기준 등 세부방안을 수립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특히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점검을 통해 마스크 착용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입력 2020-10-12 11:22

서울시는 8월 24일부터 적용해 오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연장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행정명령 위반에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부과기준 등 세부방안을 수립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특히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점검을 통해 마스크 착용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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