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브형 마스크, 불허 이유는?…'10만 명 코로나19 확진' 쿠웨이트도 '수입 금지'

입력 2020-10-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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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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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공동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5일 0시 기준 전날 대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73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부대와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곳곳에서 새로운 소규모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데다 추석 연휴 대규모 인구이동으로 인한 '조용한 전파'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다시 커질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 달 유예 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를 썼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거나, 정부가 인정하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이 아닌 마스크를 착용하면 단속 대상이다.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를 허용하기로 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적용 대상은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와 이용자, 집회 주최자와 종사자, 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요양 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와 이용자 등이다.

단 예외적으로 만 14세 미만이거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천식 등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0만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쿠웨이트에서는 지난달, 들숨에서는 차단 효과가 높지만 날숨에서는 차단 효과가 떨어진다며 밸브형 마스크의 수입을 불허하기도 했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밸브형 마스크에 대해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원리가 감염원을 배출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우려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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