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거리두기 3단계 상향, 경제적 여파 우려…202만 개 시설에 영향
정부가 내놓은 이번 방역 대책은 성탄절, 송년회 등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연말연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 없이 방역 강도를 높이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어 마스크도 쓰지 않고 미국 대선 불복 시위에 참석한 것을 지적하며 "워싱턴 DC는 7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한국 정치인이 미국에 가서 그 나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새로 들어서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데 국민의힘 인사가 대선...
또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우리 의료와 방역체계가 감당하기 힘들어질 뿐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과 같이 통제가 어려운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국민 모두의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그 어느 때보다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스터디카페에서 공부하는 대학생 C 씨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도움된 것 같다"며 "이전에는 주변 사람이 눈치를 주는 정도의 심리적 압박이 전부였지만 과태료가 마스크를 쓰도록 만드는 큰 계기가 된 것 같다. 경고문도 여러 군데 붙어 있어 더 경각심을 가지는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평했다.
의무화 이후 서울시 과태료 부과 건수 0건...
특히 정부에서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등 외출 시 마스크를 잊지 않도록 했다.
이처럼 마스크가 일상에 꼭 필요한 필수품이 된 가운데, 플레잉비가 기존의 마스크 기능을 넘어 보다 숨쉬기 편하고 안전하며 심미적으로도 뛰어난 '브리스 올인원 마스크'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브리스 올인원 마스크는 패션 마스크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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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화' 첫날…시민들 "불편하지만 공감"
'의무화' 조치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시민들은 예상보다 담담한 반응이다. 마스크가 이미 일상이 된 만큼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강력하게 착용을 강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영향으로 보인다. 13일부터 중점ㆍ일반관리시설 23종과...
이들 시설이 하루 2회 증상 모니터링, 마스크 착용, 손 위생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켰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권역별·시도별로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 시민들에게 사전에 예보함으로써 지자체의 사전 대비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예비경보는 권역별, 시도별로...
"서글프긴 하지만 이젠 일상이니까….""외출할 때 신발 신 듯 이젠 마스크가 '필템'이니까요."
'의무화' 조치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시민들은 예상보다 담담한 반응이다. 마스크가 이미 일상이 된 만큼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강력하게 착용을 강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영향으로 보인다.
13일부터...
서울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이나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올바른 착용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1월 1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TBS 기자
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 10만 원 과태료
‘턱스크‧코스크’도 단속 대상
- 박혜경 감염병 정책국장 (질병 관리청)
초유의 선박대란‧수출비상…정부 대책은
"임시선박 긴급투입...
오늘부터 마스크 의무화…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
오늘(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긴 이용자는 과태료 10만 원, 시설 운영자나 관리자가 위반했을 시엔 처음에 150만 원, 두 번째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기준을 살펴보면 식당·카페 등...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나 이날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과 장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23개 중점·일반 관리시설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 행사 등이다. 이에 따라 음식점이나 카페는 물론 수영장이나...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과태료를 낼 수 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턱스크'와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위반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이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서울시는 13일부터 대중교통, 실내 체육시설, 공연장, 학원, PC방 등 실내 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에서의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마스크는 보건용ㆍ수술용ㆍ비말 차단용ㆍ면ㆍ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망사ㆍ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13일부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과 아동보호시설 등에 마스크 2000만 개를 무상 비치할 계획이다.
박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차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