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거리두기 5단계 개편, 코로나19와 공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인정”

입력 2020-11-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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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19와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하는 전략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편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전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어떻게 보면 환자를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설정하다 보니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7일부터 5단계로 세분화해, 각종 시설의 집합금지나 운영중단이 최소화되는 대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기본 방역수칙 의무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손영래 반장은 “기존 1단계 생활방역체계는 대부분 자율 권고 수준으로 돼 있었는데 오히려 1단계에서 감염을 억제하는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23종의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집회 및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같은 기본수칙들을 의무화시킬 것”이라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10만 원씩 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23개의 이용시설에 대해 “이전에는 고위험시설이었던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홍보관 등이 있었다”며 “이제는 식당, 카페나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사우나,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실내 체육시설과 같은 시설들에 모두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역사회 유행 초입 단계인 1.5단계는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 격상된다. 이에 대해 손영래 반장은 “서울과 수도권 쪽은 대략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 150병상 정도를 항상 유지하고 있다. 하루에 한 170~180명까지 계속 발생하더라도 의료체계에 큰 부담이 없이 치료할 수 있다”면서도 “(수도권 외) 다른 권역의 경우에는 중환자실을 20개 정도 유지하고 있어 하루에 30명 이상이 계속 발생하면 통상적인 대응 체계상에서는 중환자 치료에 차질을 빚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달 31일 핼러윈 데이에 많은 인파가 번화가에 모인 것에 대해 “사실 그 전부터 유흥시설들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면서 다소 모이는 게 줄지 않겠냐고 내심 기대는 있었다”며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긴장을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일단 점검 결과로는 그때(이태원 클럽 발 집단감염)보다는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경향이었다”면서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 지킨 곳도 있으니까 혹여나 거기에서 또 중규모나 대규모의 집단감염들이 있을까 하는 부분들은 계속 관찰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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