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여전히 지지부진하지만, 일단 개별 단지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25일 고양시에 따르면 전날 재건축 사전컨설팅 대상단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고양시는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모범적 모델을 제시하고, 지원하기 위해 3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해당 공모...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도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재초환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
신탁방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제안·정비계획·사업계획 등의 절차를 동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소요기간을 기존 조합방식 대비 2~3년 이상 단축한다.
지자체의 정비사업...
윤석열 정부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최근 지지부진해지고 있지만, 일단 사업을 이어나가겠다는 분위기다.
11일 본지 취재결과 경기 부천 중동신도시 내 금강마을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소유주를 대상으로 통합재건축 사업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받고 있다. 준비위에 따르면...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을 할 경우 증가 세대 수 상한을 현행 기준의 140% 완화하는 특례를 주자는 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리모델링 사업 시 15%(세대 수 증가형) 이내에서 세대 수를 늘릴 수 있는데 여기에 정부 완화안을 적용하면 21%까지 세대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일 특별법이 발의됐다. 재건축 대상 임대주택 범위를 넓히고, 사업계획을 통합심의 해 빠른 정비사업 시행이 이뤄지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모두 노후 임대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어, 법안 발의를 계기로 향후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중동신도시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노후계획도시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지난달 발의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힘쓰는 한편, 실행력 있는 시행령과 기본방침이 마련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차난, 층간소음 등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특색있는 도시로 재창조되기 위해선 주민 의견이 무엇보다...
우선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현황에 대해선 “현장 방문을 통해 노후 주택과 주차난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직접 확인했고, 정부는 기반 시설 확충과 자족 기능 강화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속도감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하겠다”고 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방식인 ‘통합 재건축’...
이번 현장점검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의 자족 기능 부족, 기반시설 노후화, 주차난·배관 부식·층간소음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직접 보고 들으면서 특별법 발표 이후 향후 기본방침 수립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첫 번째 현장점검은 21일 고양 일산신도시에서 진행한다. 원 장관이 일산 신도시...
민주당은 20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평가 긴급토론회’를 열고 여당과 특별법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리더쉽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김기현 대표가 당선되면서 일차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가 붙겠으나, 실질적으로는 야당과 협상을 어떻게 끌어내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분당ㆍ일산ㆍ중동ㆍ평촌ㆍ산본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49곳의 노후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그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신도시 특별법)을 선보이면서 우선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1기 신도시 내 지역과 단지에 모든 시선이 쏠린다.
입주 30년 차를 앞다퉈 맞이한 1기 신도시는 주택은 물론 수도와 난방 등 관련 인프라 노후화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당장 재건축 사업 첫 삽을 뜨더라도 일정 물량의 순서를 정해 사업을 진행해야...
1기 신도시는 대체로 법정 용적률 상한을 채운 상황이라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일반분양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여기에 지난달부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시행하면서 재건축 사업이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해당 법안에는 특별법 적용 대상인 노후계획도시를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로 정의하고,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정비구역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및 면제, 용적률 완화, 통합심의를 통한 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가...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이하 범재연)가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대선 공약보다 후퇴한 조건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최우식 범재연 회장은 “적용 대상을 1기 신도시를 포함해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 20년 이상 지난 전국 100만㎡ 이상 택지지구로까지 확대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블록별 통합 재건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