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입력 2023-07-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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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달 말부터 세입자 보호를 위해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또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액도 늘린다. 이외에도 하반기 중 공공임대 3만8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및 입주도 시행한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이달 말부터 1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규제를 완화한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하고, 신규 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 처한 집주인이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를 기존 1.25~1.5배(규제지역)에서 1.00배로 하향 조정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한다. 이는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이다.

또 임대사업자 의무보증 가입요건을 개선하되,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5대 은행을 통해 HF·SGI보증 전세대출을 저금리 기금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체정보 등록도 유예한다. 이외에도 경·공매 시점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금 한도(서울 기준 5500만 원) 내 무이자대출을 지원한다.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책임중개를 강화한다. 중개 시 매물·임대인 정보(납세이력 등)를 의무적으로 확인·설명하도록 한다. 임대차 신고제, 계약갱신요구건,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3법’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합리화 방향을 검토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유지…청년 대상 디딤돌·버팀목 대출 추가 공급

▲서울 시내 한 은행에 게시된 주택담보대출 홍보물. (뉴시스)
▲서울 시내 한 은행에 게시된 주택담보대출 홍보물. (뉴시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인 50%로 유지한다.

또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일몰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한다. 예를 들어 상환 기간 15년 이상 차입금(고정금리·비거치식) 이자상환액의 공제 한도의 경우 기존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전세자금 23조 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한도도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인다. 청년 우대형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도 지속 제공돼 무주택 청년의 경우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달부터 청년층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보증료도 30만 원까지 전액 지원한다. 또 청년층 대상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늘리고, 청년층의 미래소득(상환능력)을 고려한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도 도입한다.

이외에도 신혼부부 대상으로 주택구입·전세 자금 특례대출 소득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세의 경우 연 6000만 원, 구입의 경우 7000만 원 등 소득 요건이 있었는데, 이제는 전세는 연 7500만 원, 구입은 8500만 원으로 각각 1500만 원씩 완화된다.

◇공공임대 3.8만 가구 입주자 모집 및 입주…신탁방식 정비사업 특례 허용

▲LH 경기 고양시 '뉴홈' 사전청약 홍보관 (자료제공=LH)
▲LH 경기 고양시 '뉴홈' 사전청약 홍보관 (자료제공=LH)

공공임대 공급 확대를 위해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정비사업 활성화에도 힘쓴다.

먼저 공공성이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 종부세를 합산 배제해 비용을 절감해주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무관하게 종부세 합산을 배제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리츠가 토지 소유 시 합산을 배제한다.

또 서울시 상생주택 등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모델 확산을 위해 지원한다. 상생주택은 서울시가 민간 소유 토지를 빌려 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주거 형태를 말한다.

공공임대주택도 연내 10만7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으로 약 3만8000가구에 대해 입주자 모집과 입주를 시행한다. 지역별로 서울 8000가구, 경기·인천 1만4000가구, 지방 1만6000가구 규모다.

토지보상이 완료된 3기 신도시는 3분기 중 착공하고, 택지지구 지정 및 신규 후보지 발표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화성진안 등 앞서 발표한 택지지구를 지정하고, 지구계획 승인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공공택지 15만 가구도 발표한다.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제도도 개선한다.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도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재초환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

신탁방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제안·정비계획·사업계획 등의 절차를 동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소요기간을 기존 조합방식 대비 2~3년 이상 단축한다.

지자체의 정비사업 기부채납 기준을 명확화하고, 기부채납 규모에 맞게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국토부, LH 합동으로 공공 참여형 소규모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를 추진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분양 확대를 위해서는 법령을 개정하고, 사전청약도 늘린다.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조속히 추진한다.

3기 신도시 등에서는 연재 공공 분양주택 7만6000가구를 인허가하고, 사전청약을 늘린다. 사전청약은 당초 계획(2회, 7000가구)을 확대해 연내 수도권에 3회, 1만 가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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