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 확대 및 사용자 불편사항을 대폭 보완키로 했다.
특히 납세자들이 국세와 관련된 ▲법률 ▲판례 ▲예규 등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상반기 중에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외에도 2009년 시행예정인 근로장려세제(EITC)가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다만 2006년 귀속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려면 근로자의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2007년 2월 10일(토요일이므로 2월 12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연말정산세액을 신고납부하고 2월말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만 가능하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세금을 알면 돈이 된다”는 것. 이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또한 회사가 국세청에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는 실제 기한이 2월 10일(올해는 토요일이므로 12일까지)이므로 이때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다.
세무전문가는 “2006년 귀속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시기는 ‘2007년 1월분 금여를 지급하는 때까지’”라며 “누락사실을 연말정산 기한 이전에 발견한 경우 내달 12일까지 수정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