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뇌물ㆍ불법 정치자금 등 기업 비자금 세무관리 강화

입력 2007-0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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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적발 기업 모두 세무조사 방침

국세청은 올해 대통령 선거를 맞아 각 기업의 비자금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기업 세무조사시 이를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또 기업의 분식회계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금융감독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분식회계로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9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7년 국세행정운용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기업의 투명성 검증에 주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기업 비자금에 대하나 세무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 1997년과 2002년 대선이 열리는 해마다 대규모의 기업 비자금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등 악영향을 끼침에 따라 올해 대선을 앞두고 불법정치자금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잠복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은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보다는 정경유착을 기대하는 일부 기업이 불법정치자금 제공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과거회귀 가능성은 항상 잠재하고 있어 이를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비자금 조성과정에서 항상 탈세와 연관돼 이를 세정측면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비자금조성 관련 정보수집 강화와 함께 세무조사과정에서도 기업들의 비자금 조성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기업자금 유출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해 그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 최종 귀속자를 밝혀내어 소득세ㆍ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철저하게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2005년 세법개정으로 뇌물ㆍ불법정치자금 등이 과세대상에 포함돼 기업자금 유출이 대표자의 소득으로만 과세하지 않는다"며 "비자금 사용처에 대한 규명을 통해 최종귀속자에게 증여세 및 소득세 등을 과세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기업의 분식회계 근절을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세무조사시 분식회계 여부를 정밀 검토하고 적발되는 기업은 불성실납세자로 특별 관리한다"며 "과거 분식회계로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서 탈세가 있는지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융감독원 등 외부기관에서 통보한 분식회계 기업은 원칙적으로 전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파악된 분식회계 내용 및 관련 회계감사법인, 회계사, 세무사 등을 감독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하지만 금감원의 '과거분식회계 자발적 수정유도 정책'과 법무부의 '형사적 관용조치'와 기조를 같이해 지난 해 사업결산시까지 과거분식을 자진수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통보를 생략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분식회계는 통상 과다계상이 많아 세금의 과다납부로 이어져 세정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분식회계는 기업부실화와 국가신인도 하락의 주요 요인이며 분식기업은 이익이 많이 날 때는 과소계상을 통해 탈세할 가능성도 높아 이를 조기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각종 재단 등 공익법인의 세원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세무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등을 주무부처 등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준수 여부를 상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수익사업 부분에 대한 탈루세금 추징과 함께 운영자금의 사적목적 횡령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익법인은 세제상 각종 혜택을 받는 등 많은 이점이 있다"며 "하지만 일부에서 변칙적인 상속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출연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남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부동산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국세청은 "다수주택보유자 중 주택 추가취득자, 가격급등지역의 거래가 빈번한 자 등 투기혐의가 높은 그룹을 상시 관리대상으로 분류해 부동산 거래내역을 지속적으로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소득탈루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또 분양권불법전매나 명의신탁 등 관련법규 위반자와 주택담보과다대출ㆍ부당대출 혐의자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대규모 개발 및 분양예정지역은 일정별ㆍ상황별로 세무대책을 마련해 사업초기 단계부터 치밀하게 관리해 나가고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재유입 가능성이 큰 토지보상금에 대해서는 '변칙 상속ㆍ증여 여부' 등 사용처를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자료 ▲등기부 기재자료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등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를 종합분석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불성실신고자를 선정하여 곧바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총 건수를 2005년대비 23% 줄어든 2만건 수준으로 줄이고 조사기간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또 납세자들의 편의제고를 위해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 납부시 부가되는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도 홈택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5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 확대 및 사용자 불편사항을 대폭 보완키로 했다.

특히 납세자들이 국세와 관련된 ▲법률 ▲판례 ▲예규 등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상반기 중에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외에도 2009년 시행예정인 근로장려세제(EITC)가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정확한 소득 파악, 납세편의 등을 고려한 집행업무 설계, 전산시스템 구축 등 완벽히 준비할 예정이다.

또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세무애로사항 해결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청장급 양자회담을 적극 개최하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핵심 개도국과는 '親한국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전략적 세정외교를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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