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4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통과 호소 방문을 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에 “국민의힘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에 합의하면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홍 원내대표와 면담을 마치고 나온 김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달라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이제 단 3일 남았다”며 “오늘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 유예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강행된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생 차원에서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경제계는 "중대재해처벌법 근본 목적은 기업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며 "법률의 즉각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기간을 통해 보다 많은 정부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대로 사업주를...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법 시행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예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하다”라며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정부는 예방지원에 중점을 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 계류 중인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서는 우리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정안이 이번 주에...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외치는 절규가 들리지 않느냐”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2년 추가 유예’에 응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유예 결정권을 가진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귀담아듣는 기척은 여전히 없다.
중대재해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정부의 中企 맞춤형 지원정책 활용을
정부는 최근 고용노동부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50인 미만 83만 7000개 전체 사업장 대상으로 산업안전 자체진단과 2만 7000여 사업장 대상 위험성평가 컨설팅, 작업현장의 설비 및 장비 안전개선을 위해 대략 1조5000억 원 규모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중소기업 현실상 자체 역량과 비용으로는...
유 의장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두세 차례 번복된 그 선결 조건들을 모두 수용하면서 법안 협상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작년 말에는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대책 당정 협의를 통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산업재해 예방 조건을 또다시 추가로 덧붙이며 법안 처리를...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27일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17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026년 1월 26일까지 2년 더 유예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여전히 통과 여부는 안갯속이다.
이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두고 15일 고용노동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회를 압박한 데 이어 16일에는 급기야 대통령이 직접 촉구에 나섰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열흘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시행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며 적용 시점을 미루자고 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쥔 야당은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사과가 먼저"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으로 50인 미만 기업 부담에 대해 우려와 함께 민생 관련 법안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 문제에 대한 전면 개편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관련 법안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27일부터...
오영주 장관은 "중대재해법 적용이 확대되면, 종사자가 5명 이상인 개인사업주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대상이 된다"며 "대표가 영업, 생산, 총무 등 1인 다(多)역을 하는 50인 미만 기업들은 전문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법 대응 준비가 되지 않은 사업장이 너무 많기에 중대재해법으로 기업 대표가 구속되는 등의 상황에 처하면 심대한 타격을...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한 위험성평가 등 여러 예방조치가 충분히 마련돼있지 않다고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은 84만 개이고, 이 중 고위험 사업장은 8만 개”라며 “그동안 83만 개 중소기업, 8만 개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도, 컨설팅을 지원하며 우리가 가진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중소·영세사업주들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할 법 개정을 호소했다. 현장을 찾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의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120여 개 표면처리업종이 입주한 인천 서구의 한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부터 시행되면서 대형사가 일선 건설 현장 안전사고를 막고,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협력사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장선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10대 건설사를 중심으로 연초부터 협력사와 유·무형의 협력을 이어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대형 건설사는 기존의 ‘원청-하청’ 관계에서 벗어나 협력사 체질 개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