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중기 현장 찾은 중기·고용 장관...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호소

입력 2024-01-15 10:00 수정 2024-01-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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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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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영세사업주들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할 법 개정을 호소했다. 현장을 찾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의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120여 개 표면처리업종이 입주한 인천 서구의 한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인천지역의 표면처리업 등 뿌리산업을 포함해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사업장 대표 6인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열흘 앞두고 중소기업의 열악한 준비 여건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표면처리업을 수행하는 A업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어 답답한 심정”이라면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산업 소규모 기업의 어려움을 잘 살펴 남은 기간 동안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처리가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오영주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대로 적용된다면 소규모 사업장도 대기업이 하는 것처럼 안전관리와 관련된 수많은 서류작업과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가 영업, 생산, 총무 등 1인 다(多)역을 하고 있는 50인 미만 기업들은 전문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법 대응 준비가 되지 않은 사업장이 너무 많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기업 대표가 구속되는 등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기업 활동 자체가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 논의·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 지원대책을 발표한 만큼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예정대로 법을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 현장의 현실적인 준비와 대응 상황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로 대표자가 처벌될 경우 사실상 폐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도 우려된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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