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의 모기업 하이트진로홀딩스가 자회사 하이트진로에탄올을 매각한다. 이는 2조원 규모에 달하는 그룹의 차입금을 줄여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주류 제조ㆍ판매 등 주력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이트진로홀딩스는 자회사 하이트진로에탄올 매각 추진에 관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그룹의 사업 역량 강화 및 재무 건전성 제고 방안의 하나로
정부가 전통주의 경쟁력 제고 및 전체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정부의 '201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보면 국세청은 주류산업의 진입규제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우선, 자율경쟁 체제를 도입해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이 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발의된 지 210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원안 내용이 일부 바뀌어 반쪽 원샷법이 됐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샷법 발의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거센 반대에 부닥쳐 애초 내용보다 후퇴했다.
원샷법은 과잉공급 업종의 기업이 자발적 사업재편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규
국회가 소규모 맥주제조업자에 대한 감세를 추진한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주세법 개정안’ 부대의견으로 이런 방안을 포함했다.
특정주류도매업 취급대상 주류로 소규모맥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를 포함하도록 하고, 소규모맥주제조자의 해당 주조연도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하는 1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세금을 60% 깎아주는
최근 소주가격의 인상에 대해 정부가 적극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세율인상 세법 개정 없이도 국세청장의 명령을 통해 세금 인상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주세법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제정
1907년 7월 조선총독부는 조세 수탈과 민족문화 말살의 일환으로 ‘주세령’을 공포했다. 같은 해 8월 주세령시행규칙을 공포하고 9월부터는 강제집행을 시작했다. 이어 1916년 주세법을 공식 입법화하고 단속을 더욱 강화했다. 1917년에 이르러서는 급기야 집집마다 빚어 먹던 가양주를 전면 금지하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전통주의 맥이 끊기고 일본에서 발
수입맥주 가격 할인을 제한하는 이른바 ‘맥통법’ 논란이 일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맥통법이란 네티즌들이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책통법(도서정가제)에 이어 만든 신조어로, 수입 맥주 유통업체가 정부에서 정한 기준가격 이하로 할인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
국내 중소기업맥주와 하우스맥주(이하 ‘중소맥주’)가 대기업 맥주 · 수입 맥주에 비해 최대 4배 가까이 높은 세금을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대기업 맥주 두 곳이 80년 넘게 독과점 지위를 누리고 있고, 다양한 저가 수입맥주 수입량이 급증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차치하고라도 경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29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기획재
15일 기획재정부가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와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2014년 맥주 수출은 단 3.9% 증가에 그쳤으나, 수입은 무려 23.2%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대기업 맥주 한캔당 주세 395원이나, 수입맥주는 212~381원에 불과하여 공정한 경쟁의 기회 자체가
소주부터 과자·커피·치킨까지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과일 맛을 접목시킨 파격적인 제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올해 초만 해도 허니버터가 유행을 주도했던 식품업계에 이제는 과일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셈이다.
24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허니버터' 열풍을 일으켰던 해태제과는 최근 '허니통통 애플'을 출시했다. 감자칩에 과일인 사과맛을 접목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자 알권리는 확대하며,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한다는 게 이번 하반기 식·의약품 안전정책의 골자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분야는 △주류제조업체의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 의무적용(7월) △인증 사실 표시·광고 허
순하리처음처럼(이하 순하리)과 수입맥주가 소주와 맥주의 새로운 전성시대를 이끌고 있다. ‘소맥’ 폭탄주가 인기를 끌며 상대적으로 맥주 판매가 늘던 때와 전혀 다른 양상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순하리는 소주로 분류되지 않는다. 주세법상 알코올 도수 14도 짜리 ‘리큐르’로 분류되지만 희석식 소주에 유자과즙 및 유자향을 섞어 일반인들에게 소주로 인
스코틀랜드에서 스카치 위스키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위스키 대표기업 디아지오코리아가 광고 카피 하나로 주류업계에서 비아냥을 받고 있다.
최근 디아지오코리아는 지난 3월 출시한 35도 ‘윈저 더블유 아이스’의 광고를 일제히 개시했다. 윈저 특유의 병 모양에 검은색을 더한 제품 이미지 옆에는 ‘NEVER COMPROMISE’라는 캐치프레이즈가 큼지막하게
롯데그룹과 신세계그룹, SPC그룹, 진주햄 등 식품업체들의 맥주 시장 진출이 경쟁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K그룹도 주류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20일 MPK그룹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오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주류 및 기타음료의 제조 및 판매를 사업 목적에 추가한다. 미스터피자, 마노핀 등을 운영하고 있는 MPK그룹은
앞으로 개인사업자가 소량으로 만들어 파는 이른바 ‘소규모(하우스) 맥주’도 탁주나 약주, 전통주처럼 면적에 관계없이 직매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소규모 맥주를 옮길 때 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한 기준을 없애 설비 부담도 줄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내년부터 ‘하우스맥주집’ 전성시대가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우스맥주’제조에 대한 시설 기준이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축제를 위한 주류 제조 면허 요건도 완화돼 술과 관련한 축제·경연대회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세법 시행령이 내년부터 대폭 완화된다. 우선 하우스맥주 제
그랜드백화점은 종속회사인 그랜드유통이 이달 10일부터 영업정지된다고 9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사유는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해 주세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으나 업종변경 및 신규 사업 아이템 개발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지배기업의 연결 매출액은 감소하나 손익에 대한 중요한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위스키 수입업체 페르노리카코리아가 법인세 탈루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과 함께 이달 한 달간 위스키 출고량을 10% 줄이라는 감량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세청과 주류업계 등에 따르면 페르노리카코리아는 국세청으로부터 11월 한 달동안 출고량을 10% 줄이라는 명령을 부과받았다.
국세청은 페르노리카코리아가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광고선전비 등
그동안 국내 맥주시장은 소수 대기업의 독과점으로 소비자의 기호가 제한돼 왔다. 왜곡된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중소규모의 맥주제조 업체에 주세를 인하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정치권이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홍의락·홍익표·홍종학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014 세제개편안 제1차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