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하우스 맥주’ 제조 규제 완화

입력 2015-01-28 21: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개인사업자가 소량으로 만들어 파는 이른바 ‘소규모(하우스) 맥주’도 탁주나 약주, 전통주처럼 면적에 관계없이 직매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소규모 맥주를 옮길 때 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한 기준을 없애 설비 부담도 줄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류 제조자는 대지 200㎡ 이상, 창고 100㎡ 이상을 갖춰야 직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소규모 맥주 제조자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맥주ㆍ약주ㆍ전통주 등 각종 술과 관련된 축제ㆍ경연대회를 열 때는 임시로 제조면허를 받아 술을 제조ㆍ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902,000
    • +1.11%
    • 이더리움
    • 3,396,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659,000
    • -0.98%
    • 리플
    • 2,046
    • -0.34%
    • 솔라나
    • 124,800
    • +0.4%
    • 에이다
    • 369
    • +0%
    • 트론
    • 485
    • +0%
    • 스텔라루멘
    • 238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50
    • +0.25%
    • 체인링크
    • 13,640
    • +0.07%
    • 샌드박스
    • 108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