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소규모 맥주제조업자에 대한 감세를 추진한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주세법 개정안’ 부대의견으로 이런 방안을 포함했다.
특정주류도매업 취급대상 주류로 소규모맥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를 포함하도록 하고, 소규모맥주제조자의 해당 주조연도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하는 1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세금을 60% 깎아주는 내용이다.
입력 2016-02-04 15:28
국회가 소규모 맥주제조업자에 대한 감세를 추진한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주세법 개정안’ 부대의견으로 이런 방안을 포함했다.
특정주류도매업 취급대상 주류로 소규모맥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를 포함하도록 하고, 소규모맥주제조자의 해당 주조연도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하는 1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세금을 60% 깎아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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