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중소기업 맥주 주세 72%→최대 5%까지 인하 추진

입력 2014-07-2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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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맥주시장, 2개 대기업이 96% 점유... “중기 진입장벽도 낮출 터”

그동안 국내 맥주시장은 소수 대기업의 독과점으로 소비자의 기호가 제한돼 왔다. 왜곡된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중소규모의 맥주제조 업체에 주세를 인하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정치권이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홍의락·홍익표·홍종학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014 세제개편안 제1차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홍종학 의원은 이날 공청회의 의견을 참고해 주세를 대폭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공청회에서는 현행 주류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고율의 종가세 △불합리한 유통규제 등이 제기됐다.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중소업체에서 제조하는 맥주에는 한 캔당 710원의 주세가 붙는다. 이는 대기업의 395원 주세보다 두 배 가량 높을 뿐 아니라, 수입맥주 212원보다 3배 이상 높다. 이 같은 불합리한 세율 구조의 원인은 규모의 경제가 아니면 뛰어 넘을 수 없는 고율의 종가세(72%)이기 때문이다.

▲자료=홍종학 의원실

이 같은 구조에서 별도의 지원 없이는 중소규모의 맥주제조사들이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세율인하 △외부유통 확대 △시설기준 완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소규모 맥주제조자를 대상으로 현행 72%에 달하는 세율은 5%로 대폭 축소한다. 외부유통망도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 규정을 확장시켜 ‘슈퍼, 연쇄점’ 등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배관연결 의무 삭제’와 관련해서는 연접한 매장에서는 배관시설에 의해 공급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시켰다. 소규모맥주제조자가 되기 위해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가 필요하다는 현행조항은 필수요건이 아닌 선택으로 수정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율 30%으로 인하하는 첫 번째 안과 생산량에 따라 구간별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두 번째 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직매장 허가 요건도 대폭 완화시켰다.

홍종학 의원은 “우리나라 맥주시장은 중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시장진입과 성장이 어려워서 소규모 맥주제조자는 계속 소규모 맥주제조자로, 중소기업은 계속 중소기업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폐쇄적인 구조”라면서 “소규모 맥주제조자 및 맥주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칸막이 규제를 맞춤형 지원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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