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법개정안’은 지난 정부의 감세 기조를 되돌리고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인세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첫째 AI, 방산, 문화 산업 등
양도소득세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헷갈리는 모형이 있다. 종전 주택(A)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B)을 취득하고, B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A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또한 종전 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1조합원입주권(B’)을 승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의 기술혁신과 인재 양성을 촉진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표적 조세지원 제도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는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뿐 아니라 일반적인 연구·인력개발 활동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허용함으로써, 연구개발(R&D) 활동 전반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모든 ‘개발 활동’이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여 세금이 국민의 4대 의무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조세에 대한 국가의 강제권을 법률에 따라 제한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강제권을 제한하는 대표적 법률조항이 국세부과제척(행사가능)기간이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현금으로 인출해서 주면 안 걸리죠?”
상속세, 증여세 관련해 상담하다 보면 이 같은 확신에 찬 질문을 자주 접하게 된다. 나중에 과세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질문하는 이유는 아마도 현금의 지출내역을 과세당국에서 확인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과세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접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원칙적으로 돌아가신
윤동한 회장이 장남 윤상현을 상대로 2019년 증여한 콜마홀딩스 230만 주(증자 후 460만 주)에 대해 반환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사유는 부담부증여 계약 위반이다.
그러면 이 주식을 실질적인 재판에 의해 윤동한 회장이 돌려받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윤동한 회장에게 증여세가 과세
최근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개편을 올해 중점 업무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2024년에는 상속세 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상속공제 한도 상향 등을 개정안으로 발표했었다. 하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5년에는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개정안 발표 배경에는 과세인원 및 세부담 증가가 있다.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와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자만) 비과세 특례’는 내용상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다.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자.
공통점으로 우선, 상속을 받은 주택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택을 상속받으면 비록 일반주택과 상속받은 주택 두 채가 되지만 상속인의 선택과 의지에 관계없이 상속을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이다. 2024년 중 매월 말일 기준으로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단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반드시 해당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예금, 증권, 파생상품, 보험, 신탁 계좌뿐 아니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도 포함된다.
특히 2023년부터는
2019년 11월 23일에 홍콩 크리스티경매에서 한국 미술품 경매 사상 최초로 100억원을 돌파하는 작품이 팔린 적이 있다. 이는 김환기화백의 1971년작 ‘우주’라는 작품이다. 한국인 컬렉터가 샀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로부터 몇 년후에 해당 작품의 소유주가 한국사람으로 확인되었고 국내에 전시되기 시작했다. 필자도 소유주와 인연이 있어서 적지 않게 놀랐고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라는 공통적 과세근거가 있는 세금이다. 다만 소유재산의 생전 이전이냐, 사후 이전이냐에 따라 각각 증여세, 상속세라는 세목으로 과세된다.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하나의 세법항목을 구성하고 있고, 재산 이전의 시기에 따라 과세여부 및 세금 계산방식에 대해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거나 주택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4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이다. 대선이후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추가로 지정될 것 같은데, 만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첫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증여 시 12.4%(국민주택규모 초과 13.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받은 자(수증자라고 한다)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이때 증여재산에는 현금, 부동산뿐만 아니라, 채무면제 같은 이익도 포함된다.
자녀가 부의 채무 10억 원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 부에게 10억 원을 이체하였고, 부는 10억 원을 채권자에게 상환하였다. 이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 자가 부에게 현금증여했다고 볼 수 있고, 자가 부
올해부터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 미분양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특정기간에 취득할 경우 적용하는 과세특례제도가 신설됐다.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고소득 프리랜서와 콘텐츠 창작자 사이에서 ‘1인 법인’은 익숙한 절세 전략이다. 법인은 개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대표자 급여나 배당을 통해 소득을 분산할 수 있어 전체적인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최근 “법인의 외형보다 실질”을 강조하며, 1인 법인의 과세 적정성을 정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단순히 법인을 세우고
최근 언론에 연예인들의 고액탈세에 대한 기사로 뜨겁다. 물론 기부한 액수였어도 반응은 비슷할 수 있다. 탈세논란도 있지만 해당 연예인들은 모두 세법해석의 차이로 인한 결과이고 조세불복이나 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연예인들은 소속사가 있고 소속사는 연예활동으로 얻은 수익을 연예인과 가족이 대주주인 1인기획사 성격의 법인에게 지급하고, 이를 통해
팔순이 넘어 재산을 이전하려는 노년의 신사가 증여세와 관련한 문의를 하였다. 주된 상담 요지는 ‘세대를 건너뛰어 자녀가 아닌 손주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었다.
자녀는 이미 은퇴할 나이가 되어 이뤄놓은 재산도 있고 큰 지출이 없을 시기이나, 손주는 사업, 결혼 등 재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첫 번째 이유이고, 세대를 거쳐가며 두 번의
홍길동 씨는1세대 3주택자로서, 15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조정대상지역 소재 아파트를 매각할 생각이다. 이 아파트에 20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다행히 최근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2022년 5월 10일~2026년 5월 9일까지로 1년 연장 되었다. 하지만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이후 재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식은 유산세와 유산취득세가 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고,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상속인의 수나 유산의 배분내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재산) 총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누진구조의 세율을 적용, 과세하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작년에 신축된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고 싶어하는 이들의 상담이 많아졌다. 먼저 10년간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과거 증여자가 취득했을 때의 낮은 가액을 적용하므로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장점이 거의 없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상속세 계산할 때에는 세액이 꽤 감소되는 효과가 있으나 부동산 증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