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경영권 분쟁 뒤 돌려받은 주식…증여세 폭탄 피할 수 없어

입력 2025-06-3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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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섭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윤동한 회장이 장남 윤상현을 상대로 2019년 증여한 콜마홀딩스 230만 주(증자 후 460만 주)에 대해 반환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사유는 부담부증여 계약 위반이다.

그러면 이 주식을 실질적인 재판에 의해 윤동한 회장이 돌려받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윤동한 회장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으나, 조건미이행에 의한 약정해제권의 행사 등이 인정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다음은 관련 심판례와 유권해석이다.

증여자와 수증자 간 증여약정서 등에 의하면 해제권이 증여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보이고, 수증자가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약정해제권의 행사 및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따라 증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며, 동 판결 역시 증여자와 수증자 간 고소고발건 등 법정공방사실로 보아 당사자 간 담합을 통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2011전431, 2011.08.09.).제사와 봉양을 의무로 증여계약을 했으나 증여계약 미이행으로 인해 법원의 결정을 통해 증여가 원인무효된 경우 당초 증여 및 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조심2008서0947, 2009.10.21.).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부터 6개월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회사가 공개되기 전에 자의로 퇴사하는 때에는 증여받은 주식을 무상으로 반환한다는 조건부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후, 조건성취로 주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서면4팀-1345, 2007.04.26.).

증여재산 반환시기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반환하면 당초증여와 반환에 대해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반환받으면 당초증여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반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면 당초증여와 반환에 대해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경섭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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