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선택 아닌 의무

입력 2025-06-0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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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회계법인 세종 세무사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이다. 2024년 중 매월 말일 기준으로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단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반드시 해당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예금, 증권, 파생상품, 보험, 신탁 계좌뿐 아니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도 포함된다.

특히 2023년부터는 바이낸스·쿠코인 등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실명이 아니거나 국내 입출금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실질적 소유자가 본인이라면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매년 미신고자를 적발하고 있으며, 계좌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인적사항 공개, 통고처분, 형사 고발 등의 범칙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순 실수로 인한 누락이라면 국세청의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 기한 후 신고라 하더라도 국세청의 조사 개시 또는 자료 통보 전에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가 제외되거나 감경된다.

최근 국제공조 강화로 국세청은 해외 금융정보 자동 교환(CRS), 외국 금융기관 자료 확보 등을 통해 해외계좌 정보를 실시간에 가깝게 파악하고 있다. 더 이상 “해외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기대는 통하지 않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단순한 정보 제출을 넘어, 국세청의 자산 추적과 세원 관리의 핵심 수단이다. 계좌 명의나 구조가 복잡하더라도, 실질적 소유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불필요한 조세 리스크를 줄이는 첫걸음이다.

신고는 절차가 아니라 방어수단이다.

김경희 회계법인 세종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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