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

입력 2025-06-16 19: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위용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위용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와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자만) 비과세 특례’는 내용상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다.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자.

공통점으로 우선, 상속을 받은 주택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택을 상속받으면 비록 일반주택과 상속받은 주택 두 채가 되지만 상속인의 선택과 의지에 관계없이 상속을 받아 두 채가 되었으므로 상속받은 주택 이외의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양도하면 한 채로 간주하여 비과세가 적용된다.

둘째, 피상속인이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보유한 주택 한 채만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고 나머지 상속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받을 수 없다. 다만 1주택을 보유하고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은 동일세대로부터 상속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차이점은 다수지분 또는 단독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개시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일반주택이 비과세되는 데 비해 소수지분으로 공동상속받은 경우에는 일반주택 보유시점과 관계없이 무주택 상태에서 먼저 상속받은 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후에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으나 다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공동상속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단독상속받은 경우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다수지분을 상속받은 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주택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위용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위용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476,000
    • -2.97%
    • 이더리움
    • 4,524,000
    • -3.44%
    • 비트코인 캐시
    • 844,500
    • -1.97%
    • 리플
    • 3,037
    • -2.97%
    • 솔라나
    • 198,500
    • -4.34%
    • 에이다
    • 621
    • -5.34%
    • 트론
    • 427
    • +0.23%
    • 스텔라루멘
    • 359
    • -4.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60
    • -1.58%
    • 체인링크
    • 20,290
    • -4.47%
    • 샌드박스
    • 210
    • -5.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