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째 AI, 방산, 문화 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해 중장기적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둘째,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적으로 인상한다.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했던 세율을 문재인 정부 시절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셋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이 다시 강화된다. 현행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10억 원 이상 보유’로 바뀐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조치로, 세수 확보와 함께 부유층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넷째,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기업의 주주에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허용하기로 했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섯째,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상속공제 상향,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의 주요 쟁점은 빠져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세수 부족을 해결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이지만, 몇몇 핵심 쟁점에 대한 접근 방식에는 아쉬움이 있다.
첫째, 법인세율 일괄 인상은 세수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투자 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 분리과세가 도입되더라도, 고배당 기업 투자를 유도할 만큼의 충분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특히 법인세율 인상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조치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장 전체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셋째, 이번 개정안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 특히 물가와 자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공제액 상향이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국민들이 오랫동안 기대해왔던 개정 내용이 빠졌다. 상속에 대한 국민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강정호 세무법인 대륙아주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