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프리랜서와 콘텐츠 창작자 사이에서 ‘1인 법인’은 익숙한 절세 전략이다. 법인은 개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대표자 급여나 배당을 통해 소득을 분산할 수 있어 전체적인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최근 “법인의 외형보다 실질”을 강조하며, 1인 법인의 과세 적정성을 정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단순히 법인을 세우고 수익을 법인 계좌로 수령한다고 해서 절세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특히 연예인이나 유튜버, 프리랜서 강연자, 방송작가, 1인 콘텐츠 창작자처럼 개인의 활동이 곧 수익으로 연결되는 업종의 경우, 외부 수익을 법인 명의로 처리하고 비용을 계상해 절세를 도모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실질이 개인사업과 다르지 않다면, 법인을 통한 소득 이전은 고스란히 과세 리스크로 전환될 수 있다.
예컨대, 연예인이나 유튜버가 법인을 설립했다면 광고 출연, 방송, 콘텐츠 제작 등 수익 창출의 주요 활동이 법인 주도로 이뤄지고 인건비, 외주 계약, 장비 구입비 등이 정당하게 처리되어야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수익이 실질적으로 개인 활동에서 발생했음에도 법인 형식만 갖추고 있다면, 해당 소득은 개인에게 귀속돼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 세무조사에서는 사업 수행 실체가 없는 ‘명의뿐인 법인’이 적발됐고, 법인 자산을 대표자 가족이 사용하는 등 사적 소비가 경비로 처리되거나, 가족에게 허위 급여가 지급된 사례 등이 확인돼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까지 검토되는 경우도 있었다. 실질이 부족한 법인일수록 이러한 리스크는 커지며, 구조와 운용의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증빙이 부족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법인을 통한 절세가 유효하려면 계약의 주체, 업무 수행, 수익 귀속이 법인을 중심으로 정립돼야 하며, 대표자와 명확히 분리된 회계 처리와 객관적 증빙이 수반돼야 한다. 법인의 외형보다 실체가 우선이라는 국세청의 조세 행정 방향은 분명하다. 이제는 ‘어떻게 설계했는가’보다 ‘얼마나 실질적이었는가’가 세무 전략의 기준이 되고 있다. 김경희 회계법인 세종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