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변호사는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의 운영에 대한 문제가 매우 많을 것”이라며 “특별연장근로시간제의 경우도 인가, 탄력적 근로제 도입, 근로시간과 비근로 시간의 구별 등 현안들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는 율촌 노동팀 변호사들과 새해 주목해야 할 기업의 노동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어봤다.
◇조직 문화에 적합한 근로시간 확인·관리...
1년의 계도기간 부여 및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도 확대됐기 때문.
육아휴직이 쏘아 올린 제도들도 크게 달라진다. 지난해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가 실시되고 육아휴직 상한액이 인상된 데 이어 올해 2월 28일부터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졌다. 현재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엄마가 먼저 사용한 뒤 복직 후 아빠가 사용하는 식으로 같은...
더불어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일터를 조성하겠다”며 “불확실성 해소와 주 52시간제 조기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 1년 부여 및 인력 채용 등 정부 지원 강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업종별 지원대책 마련 등 잠정적 보완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해에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고용노동 정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나와...
이어 “현재 추진 중인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와 국회에서 검토 중인 탄력근로법안 등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현장의 어려움이 많은 부분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2020년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입법 추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연장보육 시간이 오는 3월부터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개편된다. 연장보육반에는 전담교수를 배치해 오후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들이 더욱 안정적인 돌봄을 받게 된다.
갑작스러운 질병․사고로 가사ㆍ간병이 필요한 경우부터 병원방문 동행, 형광등 교체와 같은 일상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돌봄SOS센터’가 현행...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0년에도 ILO 협약 비준, 산업안전망 확충, 플랫폼 고용문제 등 다양한 노사현안이 산적해 있어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노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진국처럼 탄력·선택·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고, 화이트칼라 이그잼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유연근무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또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 사유가 있을 때는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인가 사유도 확대한다.
기존 자연재해 외에도 인명보호, 시설·설비의 장애와 고장,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증가,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의 사유도 특별연장근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노무비를 지원하고...
올해 10월 21일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지정 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이뤄진 이번 연장 결정은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2016년 7월 이후 다섯번째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면 근로자는 직업훈련과 휴업급여 등에서 혜택이 강화되고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거제시, 통영시, 울산...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으로 자료 제출 거부 시에는 자료의 기재에 의해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예: 원사업자의 발주취소 등)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 실적을 입찰참가제한 요청 관련 벌점 경감사유에...
아울러 발전산업 노동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연료·설비운전 분야는 발전 5사 통합협의체 합의 결과에 따라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화를 신속 추진할 예정이다. 경상정비 분야는 정비계약기간 연장, 안전·기술 중심의 종합심사낙찰제 변경 등의 방안을 통해 노동자 처우를 개선해 가기로 했다. 발전사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하청 노동자의...
두 번째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다. 추가되는 인가 사유는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에 대한 긴급 대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고용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이다.
이처럼 정부가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시행을 사실상 1년...
그러면서도 유연근무제 확대와 특별연장근로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시행 유예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총은 정부 주52시간제 보완 대책에 대한 입장자료를 통해 “유연근무제도 개선 입법이 지연된 상황에서 정부가 행정적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인가)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등으로까지...
두 번째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당한 기업이 수습 작업에 필요할 경우 노동자 동의와 고용부 인가를 받아 법정 한도(1주 12시간) 이상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 제도다.
추가되는 인가 사유는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에 대한 긴급 대처 △통상적이지...
동시에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재난 등 특별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로 이뤄지는 특별연장근로 사유에 ‘경영상 이유’를 추가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 인가의 경영상 사유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 노사합의가 사실상 인가의 충족요건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특별인가연장 근로도 집중근로가 필요할 때마다 고용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고용부의 승인 기준과 관련해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정책효과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 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노동정책이 더 이상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이 안...
이 중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우선 50~299인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자 한다”며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는 기존의 ‘자연·재해’ 이외에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일시적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대응’, ‘연구개발’ 등을 포함하도록 내년 1월까지...
또 주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대폭 확대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50~299인 사업장의 주52시간제 현장안착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대 6개월 연장 등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나 전날 정기국회가 종료되면서...
앞서 정부는 지난달 18일 개정안 통과 불발에 대비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부여,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을 담은 보완 대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50∼99인 사업장에 최장 1년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100∼299인 사업장에는 이보다 짧은 계도기간을...
주52시간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대증요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선진국처럼 탄력근로제를 비롯하여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를 확대하고, 전문직 화이트칼라에 대해서는 재량 근로 및 근로시간 적용 제외를 인정하는 등 유연근로제를 과감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주52시간제 못지않게 주목을 받은 것이 최저임금을 둘러싼 이슈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3% 이하로...
법정정년 연장에 따른 세대 간 취업경쟁 등 제도적 요인들이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지금 기업 경영여건은 악화일로다.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글로벌 경기가 둔화하고 있는 데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노동비용이 급증하면서 영업실적이 추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8월 중간예납한 법인세는 11조90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