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장 18개월 유예 '중기 52시간제 보완책' 11일 발표

입력 2019-12-09 15: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0일 정기국회 탄력근로제 개선안 통과 희박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정부가 10일 종료 예정인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 보완대책을 11일 발표한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정기국회 종료 다음 날인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를 위한 보완 대책을 확정·발표한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현재까지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8일 개정안 통과 불발에 대비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부여,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을 담은 보완 대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50∼99인 사업장에 최장 1년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100∼299인 사업장에는 이보다 짧은 계도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재해와 재난 등에만 적용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도 추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50∼299인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관계 부처의 다양한 지원 방안도 내놓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282,000
    • -0.28%
    • 이더리움
    • 3,508,000
    • -0.9%
    • 비트코인 캐시
    • 690,500
    • +1.4%
    • 리플
    • 2,106
    • +0.43%
    • 솔라나
    • 130,200
    • +2.52%
    • 에이다
    • 396
    • +3.39%
    • 트론
    • 504
    • +0.6%
    • 스텔라루멘
    • 241
    • +1.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300
    • +0.37%
    • 체인링크
    • 14,810
    • +2.56%
    • 샌드박스
    • 113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