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도 수사를 의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안의 전말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진상 규명 촉구가 “다 해당하지 않겠느냐”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가 됐든, 이번에 감찰관에 대해 (유출 의혹이) 제기됐고, 우 수석에 대해서도 (각종 의혹이) 제기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말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 수사의뢰… 靑 "이석수 감찰유출 묵과 못해"
[카드뉴스] 오승은 2년 전 이혼… 고향 경산서 두 딸과 지내
배우 겸 가수 오승은이 결혼 6년 만에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 스타뉴스에 따르면 오승은은 지난 2014년 5월 남편 A씨와 협의 이혼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승은은...
우병우 청와대 민성수석 논란과 관련해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특별감찰관이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정수석을 검찰에 회부했다”며 “이상하게도 검찰관의 행위가 뭐가 잘못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검찰관의 행위 자체를 의미 없게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일반국민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한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에 감찰내용을 유출했다는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기자회관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유출은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또 어떤 감찰내용이 어떻게 왜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에 감찰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 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에 대한...
◆ 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 靑수석 각종 의혹…검찰에 수사의뢰
우병우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을 감찰해 온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감찰관은 18일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우 수석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보냈습니다. 대검은 앞으로 이 감찰관의 수사의뢰서를 검토한 뒤 사건을 조만간 일선...
김 대변인은 "특별감찰 활동의 내역이 사전에 공개되는 것은 사실상 국가 원수의 국정수행을 마비시킬 수 있는 국기 문란행위"라면서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대한 수사의뢰 사실까지도 법을 위반하며 누설한 것은 의도를 갖고 한 행위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별감찰관에 대한 기밀누설 의혹에 대해서도...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진행 상황은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 감찰관은 입장자료를 내고 "어떠한 경우에도 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 달이라는 감찰 기간 종료를 앞두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일단 범죄행위로 의심할 만한 혐의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을 감찰해 온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18일 우 수석을 직권남용 및 횡령 등의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감찰관은 우 수석의 가족 회사를 통한 탈세와 재산 축소 의혹, 아들 병역 보직 특혜 등을 감찰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8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언론 보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감찰관 마저 무력화 시킨다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꾹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특별감찰관의 활동을...
이장우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대표·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 참석해 “어떤 경우에도 특별감찰관을 포함한 파견 공무원은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면 안된다고 명확하게 법에 규정 돼 있다”면서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특별감찰관이 언론에 내용을 누설했다는...
우 원내대표는 “우 수석은 아직도 새로운 의혹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고, 특별감찰관 조사와 관련해서도 각 부처 자료들이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특별감찰관 감찰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를 막론하고 민심 수습을 위한 개각을 하라고 요청했는데, 결과는 한심할 따름”이라며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던 박승춘...
앞서 MBC는 지난 16일 이 감찰관이 특정 언론 소속 기자에게 SNS로 감찰 대상과 감찰 이후 처리방침을 밝히는 등 감찰 진행상황을 누설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진행상황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대통령의 4촌까지 수사가 가능하고 국회의원 10분의 1 이상 요청으로 수사가 개시되며 처장은 법조계 인사로 한다. 두 당의 이견이 있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도 수사대상에 포함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두 당은 일단 마련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면서 특별감찰관제 폐지 등 이견을 후속 입법과정에서 조율할 방침이다.
개점휴업 상태이던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개시하였고, 검찰에서는 특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사의 공정성이나 감찰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제 식구를 수사하는 데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고, 특별감찰관은 조사 권한이 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서고금의 역사에 비추어 봤을 때 권력형 부패를 권력...
앞서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 야당은 현재 진행 중인 특별감찰관의 조사가 실효성이 없다며 우 수석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정 대변인은 야권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입법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선 “국회 논의 사항”이라고만 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개각 단행 가능성을 놓고 “인사와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늘 정상 근무에 돌입했음을 고려하면 이 같은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25일부터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인사검증 소홀 △아들 병역특혜 △처가 가족 회사 재산 축소 신고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는 “우 수석이 지금은 분명히 가야할 때로, 일반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에 응해 마지막 가는 뒷모습을 아름답게 하길 바란다”며 “청와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착수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면서 “그 결과를 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착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착수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필요할 경우 우 수석에 대해 직접적인 조사를 할 수 있다. 또 감찰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게 된다. 감찰은 1개월 이내 종료돼야 한다. 필요할 경우 1개월 단위로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