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석수, 특별감찰 내용 유출 현행법 위반… 5년 이하 징역”

입력 2016-08-19 09:07 수정 2016-08-1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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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신문에 감찰내용 확인해줬고 그대로 실행됐다“

청와대는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에 감찰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 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발표하고,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내용이 특정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 처한다고 규정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 특별감찰관은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사안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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