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그는 “파견법 개정,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 정착, 대체근로 허용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또한 65세 이상 고령층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취업구조를 단순노동중심에서 전문지식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임금총액이 감소하지 않고 다수가 수혜 대상이라는 점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돼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 국회입법조사처에 질의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 결의만으로 도입되는...
조사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조사기관 모두 직원 과반이 참여하는 노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법적 절차인 노조 동의를 받지 않고 직원 동의서를 근거로 이사회 의결을 강행했고 인권유린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법을 어긴 성과연봉제는 무효”라며 “노동현장에서 벌어진 인권유린과 탈법을 묵과하지 않고 고발할 건...
한국노총이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계와 정부는 지금의 위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저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총괄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근로기준법 94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사규 등의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임금총액이 감소하지 않고 다수가 수혜 대상이며, 누구든 성실히 일하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돼...
기업은행 노조 역시 개별 동의서 징구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금융산업노동조합은 각각의 금융공공기관 노조 지부와 함께 공동 투쟁을 벌인다. 금융노조는 오는 10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3차 산별중앙교섭을 벌인다. 지난 2일 열린 2차 교섭에서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정부는 판례를 근거로 성과연봉제 도입이 반드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개정할 경우엔 노조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공기업 노조 측도 “정부가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앞두고 도입실적 부풀리기에 혈안이 돼 있다”면서 “일방적인...
기업은행 노조 역시 개별 동의서 징구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을 꾸려 지난 24일 산업은행에 이어 기업은행을 방문해 사측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강압적인 동의서를 징구했는지에...
이에 성과연봉제 도입 지연으로 인한 직원들의 임금 동결 피해를 막기 위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없는 방안을 설계했고, 법적으로도 노조 동의가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다.
강영일 공단 이사장은 “이번 성과연봉제 확대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준수해 도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노조는 사측이 일방적 강행과 날치기 의결로 근로기준법 94조 등을...
그러나 정부는 "노조 동의 없이도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취업규칙 변경이 효력을 가진다"는 견해다.
정 국장은 "노사합의를 권장하지만 판례와 관계법령에 따라 개별 기관이 의결하거나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이날 "성과중심 문화 확산은 금융공공기관의...
기업은행은 23일 저녁 서울 시내 모처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취업규칙 변경을 결의했다.
기업은행의 이번 결정으로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KDB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를 포함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금융공공기관은 총 6개로 늘었다. 아직 도입하지 않은 곳은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탁결제원 등...
23일 신보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취업규칙 변경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이날 신보 측은 기금운용 계획 등 사전에 예고됐던 안건만을 상정해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보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조와 좀 더 대화한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은 신보가 정기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이번 성과연봉제 설계(안)에 대한 노무 및 법무법인 자문결과 “근로자의 기득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제도 변경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지 않아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통보받았다고 공단은 밝혔다. 공단은 노조의 허위주장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강영일 공단 이사장은 “이번 성과연봉제...
노조 측은 성과연봉제 도입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니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사측은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 아닌 만큼 의견만 들으면 된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산은 노조는 지난 18일 노동청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다른 금융공공기관 노조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대형 공공기관이라도 예외 없이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해 최대한 노사 합의를 이끌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임금 체계 개편이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과 충돌하지는 않아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광물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수산자원관리공단 8개 기관의 노조 대표자들은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만 열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불법으로 변경해 근로기준법 위반했다”라며 사용자를 고용노동부 산하 각 지방청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불법적인...
김 대변인은 “일부 사업장은 개별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건도 있다”며 “공대위 차원에서는 고용부가 아닌 검찰로 바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노정 대화를 제안했는데 정부가 대화에 나온다면 고발을 늦추거나 안하겠지만, 계속 밀어붙인다면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역시 노동 관련법 개정 중단을 요구하며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담은 양대 지침,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성과연봉제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행진은 4개 차로를 막고 진행되기 때문에 도심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 특히 2시부터 4시까지 서울광장과 청계천 주변 도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일대 정체가 가장 심할 전망이다.
경찰은 사전에 혼잡...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이모 씨 등 9명이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신한은행과 전국금융산업노조 신한은행지부는 지난해 9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1월부터 만 55세부터 정년(만 60세)까지 5년 간 순차적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이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