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120곳중 54곳 도입 결정…노조, 무효소송 등 곳곳 파열음

입력 2016-05-11 18:22 수정 2016-05-1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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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산에 가속폐달을 밟고 있지만 도입을 완료한 곳은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여러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노조와 파열음을 내고 있는 가운데 도입을 완료하거나 노사합의를 마친 공공기관 노조마저 정부가 도입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종용했다며 고발이나 무효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야당도 성과연봉제를 도입 확대를 추진하면서 직원의 동의를 강요하는 등 불법 행태가 있었는지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거센 후폭풍이 예고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 120개 공공기관 중 성과연봉제 이행을 위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곳은 54곳이다. 지난달 28일 40곳이 도입한 데 비해 열흘만에 14곳이나 늘어난 것이다. 공기업은 총 30곳 중 한국전력 등 15곳(50%), 준정부기관은 90곳 중 예금보험공사 등 39곳(43%)이 도입을 완료했다.

소관 부처별로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이 17개 부처 중 가장 많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전체 40곳 중 15곳(공기업 준정부기관 13곳, 기타공공기관 2곳)이 성과연봉제 이행을 위한 노사합의 또는 의사회 의결을 마쳤다.

지난달만 해도 준정부기관 중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세라믹기술원, 기타공공기관 중 전략물자관리원, 로봇산업진흥원 등 단 4곳만이 노사합의나 도입을 완료했다. 하지만 같은달 22일 이관섭 산업부 1차관이 40개 산하 공공기관 부기관장을 불러모아 성과연봉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도입을 적극 독려한 후 이틀만에 최대 공기업인 한전이 전격적으로 노사합의에 성공하면서 발전사 등 다른 기관들의 동참이 이어졌다.

기획재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산업부를 비롯한 전체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도입률을 끌어올렸다. 기재부는 앞서 4~5월 중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는 기관에 경영평가 가점과 별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6월(준정부기관은 12월)까지 도입하지 않는 공기업에는 임금 동결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9일에는 공기업은 올해 6월 말까지, 준정부기관은 12월 말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하지 않을 경우 내년 총인건비를 동결하고 성과연봉제 이행 여부를 기관장 등 임원평가에도 반영하는 내용의 ‘성과연봉제 미이행기관 불이익 부여 방안’을 확정해 관계 부처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통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전체 도입률은 45%로 전체의 절반을 밑돌고 있다. 그만큼 아직 많은 공공기관들이 노조와의 협상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달 산하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조기에 이행하면 인센티브를, 미이행‧지연기관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내 노조의 반발을 산 국토교통부의 경우 소관 14개 공공기관 중 지금까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감정원, 교통안전공단 등 단 3곳만이 도입을 완료했다. 나머지 11개 공공기관은 노사 협의 중이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한 기관들도 안심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양대 노총 5개 공공부문 산별노조로 구성된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사측이 강압적으로 동의 서명을 하라고 노조원을 협박하거나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의결을 강행하는 등 위법을 저지를 정황이 있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공대위는 불법 행위를 진주지휘한 혐의로 기획재정부 장관을 형사 고발하기 위해 법리를 검토 중이다.

특히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광물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수산자원관리공단 8개 기관의 노조 대표자들은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만 열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불법으로 변경해 근로기준법 위반했다”라며 사용자를 고용노동부 산하 각 지방청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불법적인 처리 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노동자한테 불리하게 바꾸려면 노동자 과반이나 과반수 노동자가 속한 노조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정환 한국노총 공공노련 정책실장은 “고발 조치가 소송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판단해 이번주까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살피는 법적인 검토를 마치고 다음주 중으로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야권의 진상조사 계획으로 갈등의 판은 더욱 커지게 됐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성과주의 연봉제 도입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상조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대표는 또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있다면 고발 등 법적조치도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 일부 부처와 산별노조의 대립을 넘어 정부와 노동계 전체, 여야 대립 양상으로 번지고 있어 성과연봉제 갈등의 좀처럼 해법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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