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과연봉제 ‘마이웨이’…“노사합의 없어도 가능”

입력 2016-05-23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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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노사합의로 진행해야 한다는 여야 3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사합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기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23일 "(성과연봉제 도입이) 취업 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거나 불이익한 변경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사 합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노사합의 부분은 3당이 정부에 강조한 내용일 뿐 정부가 동의해 준 게 아니라는 얘기다.

앞서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20일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지난해 노사정 합의대로 기준을 마련하고 노사합의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노사합의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피한 채 "(노사합의를 강요하기 위한 사측의) 불법ㆍ탈법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을 했다.

현재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 공공기관 63개 중 서부ㆍ남동ㆍ남부ㆍ중부 등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를 포함한 12개 기관은 법률 자문을 거쳐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는 △규칙 변경으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내용의 상당성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조와의 교섭 경위 및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정부와 노동계는 개인의 성과에 따라 급여가 달라질 수 있는 성과연봉제를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볼 것인가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동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취업규칙의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노조 동의 없이도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취업규칙 변경이 효력을 가진다"는 견해다.

정 국장은 "노사합의를 권장하지만 판례와 관계법령에 따라 개별 기관이 의결하거나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이날 "성과중심 문화 확산은 금융공공기관의 무사안일, 보신주의를 타파하는 것으로, 금융개혁 완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흔들림 없이 일관된 원칙과 방향에 기초해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금융공공기관 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동계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강행하는 공공기관 경영진이나 이사회에 대한 고소ㆍ고발 조치도 잇따르고 있다.

앞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한 캠코 노조는 사측이 직원들과 1대1 면접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 동의서를 강제로 받아냈다며 홍영만 캠코 사장을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산업은행 노조 역시 이동걸 회장을 비롯한 점포장급 이상 간부 180명 전원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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