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원 아닌 계약직도 임금피크제 적용 받아야"

입력 2016-04-20 09: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동조합원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도 노조가 합의한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이모 씨 등 9명이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신한은행과 전국금융산업노조 신한은행지부는 지난해 9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1월부터 만 55세부터 정년(만 60세)까지 5년 간 순차적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이었다. 다만 관리전담계약직은 제외됐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던 이 씨 등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그동안 노조가 관리지원계약직의 임금인상 합의와 복지혜택 등에 관해 회사와 상의해 온 점 등을 근거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조위원장과 은행장이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을 대표해 서명한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서'는 동종의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이씨 등이 속한 관리지원계약직은 합의 내용 적용이 예상되는 직군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장 임금피크제 적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봉 6000만원 상당을 받는) 이씨 등이 본안소송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을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씨 등이 취업규칙이 무효라며 제기한 본안 소송은 같은 법원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겨도 32강…한국, 남아공전서 토너먼트행 확정 노린다 [북중미 월드컵]
  • 외국인, 나흘간 11.7조 던졌다...한온시스템ㆍ삼전ㆍ하닉 등 자동차·반도체 집중 매도
  • 뉴욕증시, 반도체주 매도·유가 급락 속 혼조...나스닥 0.43%↓ [종합]
  • "더 비싸게 산다는 사람 줄섰다"…동탄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 쑥
  • 생산은 충분한데 약이 없다…‘깜깜이 유통’에 의약품 유통 추적 필요성 커진다
  • 두려운 밦값에 ‘집밥족’ 몰렸다...고물가에 ‘창고형 할인점’ 전성시대
  • 오픈AI, 자체 AI 칩 ‘할라페뇨’ 공개...“엔비디아 블랙웰과 대등” [마켓핫]
  • "효과 보여줘야 산다"…녹색채권 다음 과제는 'MRV' [녹색채권의 빈틈]
  • 오늘의 상승종목

  • 06.25 10:0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468,000
    • -2.64%
    • 이더리움
    • 2,461,000
    • -2.3%
    • 비트코인 캐시
    • 289,600
    • -1.46%
    • 리플
    • 1,635
    • -2.45%
    • 솔라나
    • 102,800
    • -2.56%
    • 에이다
    • 225
    • -2.17%
    • 트론
    • 498
    • +0.4%
    • 스텔라루멘
    • 284
    • -4.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660
    • -1.88%
    • 체인링크
    • 11,270
    • -1.74%
    • 샌드박스
    • 75.7
    • -4.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