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절도·강간 등 일반 형사범죄나 다른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거나, 의료법 등을 위반해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의료인 면허는 사실상 ‘철옹성’이다.
더욱이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재교부에 큰 어려움은 없다.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9월 현재까지 41건의 재교부 신청이 접수돼 40건이...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더불어 의료기관 회계 공시제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의료계 자정 유도 및 사회적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복지부는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시킬 방침이다. 우선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한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한의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법부의 입장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협회는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의료인은 1년 이내의 자격정지(단순 위반), 환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폐쇄 처분도 가능하다.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의료기관은 필요한 경우 폐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진료 중인 의료인과 환자 폭행ㆍ협박 시...
복지부는 의료인에게 신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의 구체적 기준을 의료계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 중 단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상반기 중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즉시 시행한다. 면허취소사유 신설, 자격정지명령제도 도입 등 추가로...
이를 어겨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경우 개설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 1회용 주사기 재사용금지 및 감염환자 진료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의무를 위반해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의료기관을 폐쇄할 수 있게...
개정안은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최장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위는 또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개정안에는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해당 의료인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이는 의료법 기준상 가장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이다.
의료기관에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복지부는 비윤리적 주사기 재사용 근절을 위해 3~5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의료법 개정을 통해 1회용품 재사용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 처벌 규정 강화를 추진한다. 현재 주사기 재사용은 비도적적 진료행위로 면허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이 전부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과 관련한 공익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일제 현장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일회용 주사기 불법 시술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즉각 수사 의뢰하고, 의료법을 개정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 면허취소처분의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 면허취소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의료법상으로 일회용품을 재사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면허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 데 그친다.
정부는 또한 일회용품 재사용으로 인해 중대한 위해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산부인과 의사 한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태아의 성별을 산모에게 알려주고 비의료인인 간호사 등에 의해 산모의 양막을 파열하도록 지시한 한씨의 의료법 위반행위는 내용과 경위에 비춰 봤을때 위법의...
보건복지부는 정씨에게 면허증을 대여해준 이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씨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의료법은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해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또 "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이씨가 다른 의사에게 면허증을...
현행 의료법에 제66조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킬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장 1년까지 의사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임을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보건소를 통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고발이나 면허·자격정지 처분 등의 조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단체에서도 징계 절차에...
만약 유디치과가 1인1개소 법 위반이라면 의료기관 개설 취소 처분이나 폐쇄 처분이 가능하지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 치과의사는 “의료는 특수한 분야이고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관리할 경우 허점이 생길 수도 있으니 1인 1개소법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병원이 지나치게 기업화 할 경우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부작용이 있을 수...
개정안은 △리베이트 수수 금지의무 적용대상에 의료기관 추가 △리베이트를 수수 의료인 면허 취소 △면허 재발급 제한기간 3년으로 연장 △리베이트 제공·수수에 따른 과징금 상향조정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보건복지위 배정으로 정무위로 상임위를 옮기게 된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대형병원과 제약사의...
전문의 수련 중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등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정했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폐쇄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인증대상을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를 개선해 면허를 받은 다음 연도와 이후 3년마다 신고하도록 바꿨다.
장관도 지난 20일 복지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면허를 박탈하는 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했다.
개정안은 살인, 사체유기 등 반인륜적 중범죄를 범한 자는 형 집행이 끝날 때까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인 경우 면허를 취소해 영구적으로 재발급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의료인 결격사유에 살인과 사체 은닉을 추가하고, 이런 중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면허 재교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내용의 의료법 제8조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으로는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일정 기간(최대 3년)이 지나면 재교부가 가능하다.
이언주 의원은...
또 향후 1년간 복지부의 응급의료기금 지원사업 등에 대한 참여 제한과 책임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정지처분 등의 제제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는 경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에 대해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지역주민의 피해를 우려해 지정취소는 하지 않는 대신 지정취소에 상응하는 조치와 처벌이 필요하며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