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사면허 대여해준 의사, 면허 취소 정당"

입력 2015-05-2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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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를 일반인이 아닌 의사에게 빌려주는 행위도 의료법 위반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2010년 의사 정모씨에게 매월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의사 면허증을 빌려줬다. 이미 경기도에서 자신의 병원을 운영 중이었던 정씨는 이씨에게 빌린 면허증으로 2011년 3월까지 병원 2곳을 개업해 동시 운영했다. 이씨는 정씨와 함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3년 12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정씨에게 면허증을 대여해준 이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씨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의료법은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해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또 "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이씨가 다른 의사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행위는 국민보건에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행위와 유사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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