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사면허 대여해준 의사, 면허 취소 정당"

입력 2015-05-21 08: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의사면허를 일반인이 아닌 의사에게 빌려주는 행위도 의료법 위반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2010년 의사 정모씨에게 매월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의사 면허증을 빌려줬다. 이미 경기도에서 자신의 병원을 운영 중이었던 정씨는 이씨에게 빌린 면허증으로 2011년 3월까지 병원 2곳을 개업해 동시 운영했다. 이씨는 정씨와 함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3년 12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정씨에게 면허증을 대여해준 이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씨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의료법은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해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또 "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이씨가 다른 의사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행위는 국민보건에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행위와 유사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96,000
    • -0.04%
    • 이더리움
    • 4,541,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886,000
    • +4.3%
    • 리플
    • 3,035
    • -0.33%
    • 솔라나
    • 198,000
    • -0.05%
    • 에이다
    • 618
    • -0.48%
    • 트론
    • 430
    • +0.47%
    • 스텔라루멘
    • 359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20
    • +0.33%
    • 체인링크
    • 20,800
    • +2.67%
    • 샌드박스
    • 216
    • +3.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