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경북대병원 응급의료법 '위반 처분'

입력 2011-02-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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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발생한 장중첩증 소아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북대병원에 대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향후 1년간 복지부의 응급의료기금 지원사업 등에 대한 참여 제한과 책임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정지처분 등의 제제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는 경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에 대해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지역주민의 피해를 우려해 지정취소는 하지 않는 대신 지정취소에 상응하는 조치와 처벌이 필요하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경북대병원은 응급환자에 대한 24시간 상시 진료를 제공해야 함에도 장중첩증이 의심되는 응급환자에게 복부초음파 검사를 제공하지 않고 외부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게 한 것은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응급의료법 제 31조의 2)을 위반한 것이므로 과태료 200만원에 처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정책적 제제조치로 권역별전문질환센터 설치 등 신규 병원지원사업에 대해 경북대병원의 참여를 향후 1년간 제한한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또한 대구지역 관련 지역응급의료센터(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파티마병원)에 대해 응급의료기금 지원을 일괄 20% 감액하고(2억4000만원), 신규 응급의료기금사업들에 대해서도 경북대병원과 함께 올해 참여를 배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경북대병원에 대한 처분과 함께 사건당일 비상진료체계의 유지를 위해 근무명령을 받은 당직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교수 1인과 응급의학과 교수 1인에 대해 성실근무의무 위반으로 면허정지 15일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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