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아 성별 알려준 의사 자격정지 정당"

입력 2015-10-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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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2주 전 산모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준 산부인과 의사가 의사면허 정지처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산부인과 의사 한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태아의 성별을 산모에게 알려주고 비의료인인 간호사 등에 의해 산모의 양막을 파열하도록 지시한 한씨의 의료법 위반행위는 내용과 경위에 비춰 봤을때 위법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료법 위반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약 7년이 지난 후에 자격정지 처분이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한씨가 더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갖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일하던 한씨는 2007년 산모 고모씨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줬고, 2008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 한씨의 2008년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7개월 15일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자, 한씨는 "7년 전 일에 대한 책임을 뒤늦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태아성별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200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개정된 의료법은 임신 32주 이후인 산모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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