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재사용’ 처벌강화법 복지위 통과

입력 2016-02-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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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최근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빚어진 C형간염 집단 감염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시 처벌을 강화토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최장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위는 또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을 시작하도록 했다. 다만 자동 조정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적용 범위를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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