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재사용하면 최대 징역 5년…의료기관 폐쇄

입력 2016-02-16 19: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분할 수 있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해당 의료인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이는 의료법 기준상 가장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이다.

의료기관에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의료기관 폐쇄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개정안은 중대한 위해가 발생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필요한 의료기관에서는 폐업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83,000
    • +1.51%
    • 이더리움
    • 3,107,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0%
    • 리플
    • 2,094
    • +1.95%
    • 솔라나
    • 130,500
    • +1.64%
    • 에이다
    • 390
    • +1.3%
    • 트론
    • 439
    • +0%
    • 스텔라루멘
    • 247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80
    • -3.71%
    • 체인링크
    • 13,570
    • +1.95%
    • 샌드박스
    • 123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