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월 4일 시행 예정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 4일까지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 마련을 위해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직후인 지난 2016년 4월부터 정부, 의료계, 법조·윤리계,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웰다잉법’의 정식명칭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임종기간만 늘리는 연명의료의 중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1월 8일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로 국회를 최종 통과한 이 법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나 2월에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2017년 8월 실시되면 말기 암 뿐만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등에 대해서도 호스피스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입원형, 가정형 호스피스뿐만 아니라, 적기에 호스피스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법은 준비기간을 거쳐 2017년 8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회생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해도 회복되지 않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8일 여야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호스피스ㆍ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20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는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의 중단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온라인상에서는 “당연히 생존의 권리처럼 존엄을...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20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웰다잉법은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조건과 절차를 담았다. 이 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 일명 ‘웰다잉법’도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주요 쟁점법안 처리는 또 다시 미뤄졌다. 뿐만 아니라 당초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처리를 시사했던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도 선거구획정위에서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불발됐다.
새누리당은 9일부터 30일간 1월 임시국회...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스스로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사위로 넘어가면서 입법화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의사와 가족이 살인죄로 기소된 이후, 2009년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중단해달라는 가족의...
설문결과를 자세히 보면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95.5%가 호스피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연명의료결정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0.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즉 우리 사회에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관련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호스피스란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그리고 그 환자 가족의 삶의 질을...
말기암 환자 10명 중 3명의 연명의료 결정은 시간이 지나면 처음과 다르게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병원 암통합케어센터 윤영호, 혈액종양내과 김범석 교수는 가천대학교길병원 가정의학과 황인철 교수, 국립암센터 연구팀과 함께 이 결과를 국제 저명 학술지 ‘Palliative and Supportive Care’ 10월호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국내 11개 대학병원과...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존엄사에 대한 법안 발의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18대 국회에서부터 여러차례 존엄사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최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연명의료결정법'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와 종교계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는 높습니다. 고통을 견디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고 죽음을 택하는 것은 생명 경시라는 지적이죠. 또한...
암환자와 가족의 간병 부담을 낮추고 올바른 완화의료 결정을 돕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서울대학교병원 암건강증진센터 신동욱 교수·이지은 전문의,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박종혁 교수팀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암환자와 가족 326쌍을 대상으로 진행한 ‘환자 간병 부담’과 ‘환자 완화의료 선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환자 간병...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의식불명이나 살기 어려운데도 살리려고 의료행위를 하는 연명치료에 대해 65세 이상 노인 3.9%만이 찬성했습니다.
◆ 토막살인 김하일, 아내 시신 훼손·유기하고도 '정상출근'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김하일(47·중국 국적)씨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어차피 병원 측도 존엄사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며 비슷한 사례가 빈발할 것이 예측되므로, 매번 법원의 판단을 물을 것이 아니라 환자와 가족과 의료진이 자체적으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는 법원이 환자와 가족이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한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09년 6월 23일 김○○ 할머니의...
사전의료의향서는 죽음이 임박하여 환자가 직접 의료진이나 가족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사용하도록 의식이 명료한 상황에서 자기에게 제공될 치료의 종류나 방법을 지정하여 알려두는 서식이다. 즉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결정과 같은 의학적 상황에서 의사와 가족이 참조할 첫번째 자료인 것이다.
이 모임에는 노연홍 가천대 부총장, 김일순...
또한 연명의료 결정 절차가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상담 등 관련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명시적 의사표시나 의사 추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가족이나 병원에서 대리 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책임연구원인 연세의대 이일학 교수는 “법안은 임종기 환자가 자신에게 행해지는 의료를 사전에 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기...
그러나 환자가 평소에 연명 의료 관련 입장을 전혀 밝힌 적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 전원의 합의와 의사 2인의 확인, 적법한 대리인의 결정과 의사 2인의 확인, 대리인이 없으면 병원윤리위원회 결정 3가지를 제시했다. 가족이나 친지가 나타나지 않는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병원윤리위원회의 결정만으로 연명치료가 종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연명치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생명윤리위)는 31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2013년 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산하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무의미한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을 심의해 최종 확정했다.
생명윤리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보장과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화가 필요하며 제도화 방안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연명치료중단에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대법원은 사전의료지시의 개념을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준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를 대비해 미리 의료인에게 자신의 연명치료 중단 등의 의사를 밝힌 경우로 파악했다. 따라서 환자의 의사가 바뀌었다고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