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입법화 추진…2015년부터 합법화

입력 2013-11-29 14: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내년 2월 국회 제출

지난 1997년 연명의료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보라매병원 사건이 있은지 17년 만에 연명치료중지(존엄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법안 초안이 마련됐다.

연명치료중지는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인공호흡장치 등을 중단해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으로 '소극적 안락사'에 속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 제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환자의 명시적 의사, 의사 추정, 대리 결정 등에 따라 임종을 앞둔 환자의 특수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복지바구 내놓은 초안에 따르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기 전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문서로 밝힌 경우 인공호흡기·심폐소생술·혈액 투석·항암제 투여 등 의료행위를 중단할 수 있다. 문서가 없더라도 가족을 통해 연명의료와 관련한 환자의 뜻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명의료 결정 절차가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상담 등 관련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명시적 의사표시나 의사 추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가족이나 병원에서 대리 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책임연구원인 연세의대 이일학 교수는 “법안은 임종기 환자가 자신에게 행해지는 의료를 사전에 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이 통과되면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중단 등이 연명의료 중단대상이 된다. 하지만 통증조절이나 영양공급, 물 공급, 단순 산소 공급 등 일반 연명의료는 중지할 수 없다. 뇌사의 경우에는 병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여러 가지 사안을 심의할 국가의료윤리위원회가 구성되고 병원에는 연명의료와 관련해 의사 결정을 하는 병원윤리위원회가 설치된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2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201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항상 화가 나 있는 야구 팬들, 행복한 거 맞나요? [요즘, 이거]
  • 지난해 '폭염' 부른 엘니뇨 사라진다…그런데 온난화는 계속된다고? [이슈크래커]
  • 밀양 성폭행 가해자가 일했던 청도 식당, 문 닫은 이유는?
  • '장군의 아들' 박상민,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면허 취소 수치
  • 1000개 훌쩍 넘긴 K-편의점, ‘한국식’으로 홀렸다 [K-유통 아시아 장악]
  •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대북 방송 족쇄 풀려
  • 단독 금융위 ATS 판 깔자 한국거래소 인프라 구축 개시…거래정지 즉각 반영
  • KIA 임기영, 2년 만에 선발 등판…롯데는 '호랑이 사냥꾼' 윌커슨으로 맞불 [프로야구 4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594,000
    • +0.4%
    • 이더리움
    • 5,236,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652,500
    • +0.69%
    • 리플
    • 730
    • +1.11%
    • 솔라나
    • 230,300
    • +0.92%
    • 에이다
    • 633
    • +0.96%
    • 이오스
    • 1,107
    • -1.77%
    • 트론
    • 159
    • +1.27%
    • 스텔라루멘
    • 147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350
    • +0.47%
    • 체인링크
    • 24,530
    • -1.72%
    • 샌드박스
    • 630
    • -0.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