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지 ‘웰다잉법’ 국회 본회의 통과...2018년 부터 시행

입력 2016-01-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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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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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이 어려운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이른바 ‘웰다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20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웰다잉법은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조건과 절차를 담았다. 이 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입박한 상태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적용된다.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는 의사 2명(해당 분야 전문의 1인 포함)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결정시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하며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보류되거나 중단되서는 안 된다.

중단이 가능한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부착으로 의사가 시행하는 의학적 시술로는 치료 효과가 없으면서 임종 과정만 늘리는 의료행위로 한정했다.

2008년 2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 모 할머니의 가족들이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하고 김 할머니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이른바 ‘김할머니 사건’이 이 법을 탄생시켰다.

당시 대법원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이른 후 환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연명 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웰다잉법은 공포 후 1년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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