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아 2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에 대해 대통령실이 "협치 첫 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입법폭주하는 것은 여야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이태원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골자로 하는 이태원특별법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이다. 이태원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서병수, 우신구, 김근태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규탄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윤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의사일정 변경부터 채 상병 특검법까지 표결 처리한 데 대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개의에 동의했으나, 의사일정 변경은 사전 통보가 없었고, 독단적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유감 표명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한...
이어 "이번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국회가 원만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의장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고 싶지 않다"며 "그러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국회법 절차대로 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 원칙"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윤 원내대표도 이 법안에 반대한 게...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개의한 본회의에 여야 합의가 불발된 채상병 특검법을 끝내 상정했다. 본회의 중 더불어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해당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4월 3일 본회의에 부의됐고,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는...
하지만 그 외 ‘고준위방폐물법’ 등 여야 합의가 됐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제·민생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를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안건은 재석 268표 가운데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있었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은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은 기존에 명시됐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윤 원내대표는 "모처럼 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를) 통해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의회 정치 복원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21대...
박 당선자는 여야 쟁점 법안에 대한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게 의장의 당연한 직분이라는 시각에 대해 "180석 의석을 갖고도 정권 재창출을 못한 무능함 때문에 민주당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라며 "민주당의 절체절명의 일은 정권교체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1일) 핵심 쟁점인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명시돼 있었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은 기존에 명시됐던 여야 ‘합의’가 아닌 ‘협의’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이 수석은 "이태원특별법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간단한 채 상병 특검법은 왜 합의를 못하겠는가라는 생각도 있다"며 "이태원특별법이 (여야 합의 처리하기로) 됐으니, (여야 쟁점이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같은) 법들도 다 협의해서 한번 해 보자. 이런 법들은 사실 정치적으로 쟁점화시키려는 것들인데, 누가...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한 뒤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 등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표결이 이뤄지려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앞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할 경우 표결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야당은 지난 1월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단독 처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이를 국회로 돌려보냈다.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 독소조항이라고 말한 부분을 민주당이 삭제하기로 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했던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양쪽이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의 회담을 통해 여야간 협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 성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여야가 국정 현안들에 대해 신뢰를 기반으로 협치를 계속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유가족들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이 있어 합의처리에 주력했다”고 했다. 영장 청구의뢰권 삭제에 대해서는 “법리적 문제는 없지만, 합의처리를 위해 수용할 만한 영역이라고 판단했고 가족들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회동에서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당장 7일 열리는 법사위 회의에서는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과 법사위 소관 법률인 고유법 상정만 여야 합의가 된 상황이다. 본회의의 경우 민주당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는 열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개혁안 수용해달라” vs “‘신연금’안 검토해야”
이렇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