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법사위 통과

입력 2024-05-0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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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 (뉴시스)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1일) 핵심 쟁점인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조사 권한, 기간을 놓고 한 발씩 물러나면서 합의안을 만들어냈다.

수정된 안에 따르면 특조위원 구성은 11명에서 9명으로 바뀌었다.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위원장 1명을,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현행 조항을 유지했다. 여당은 애초 ‘6개월 이내 활동 및 3개월 이내 연장’을 요구해왔지만 한발 양보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한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서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28조와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30조가 대상이다.

특별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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