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
국토부는 또 내년 상반기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용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객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운송사업자에게도 책임을 지게 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 안내를 하지 않거나 승객이 안전띠를...
국토부는 지난달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었으며 개별 기업들을 접촉해 설득작업을 벌이고 지속적인 설명회를 통해 하반기부터 대기업들이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으로 택시운송과 여객특성에 따른 프랜차이즈를 통한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 법적인 장애물은 없어진 상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장안에 따르면 행정처분(또는 과징금)과 과태료 병과 대상 위반행위 중 행정 협력적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하기로 했다.
또 영업상의 명령위반 또는 미이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만 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6세 미만 유아 1인 무상운송 의무...
아울러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운전기사 채용 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행정처분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형사 처벌(1000만원 이하 벌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달 내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수립해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해...
국토부는 생활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서민교통비 절감을 위한 경형택시 도입근거를 마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했었다.
이번에 운행을 개시하는 경형택시는 총 22대로 차종은 모닝(기아차, 배기량 999cc, 승차정원 5명)이다.
경형택시의 기본요금(2㎞)은 1800원, 주행요금은 187m당 100원 또는 15㎞/h 이하 운행시 45초당...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됐던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여객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키거나 연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벌점이 81점 이상인 자와 운전자가 질병 등으로 운전지속 가능여부가 의심될 경우에는 운송사업자가 특별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서 부적격 운전자가 발견될...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 소형·중형·대형·모범형·고급형으로 구분돼있는 택시 운송사업에 1000cc 경형택시를 신설했다.
경형택시 운행이 활성화되면 택시의 이용 선택폭이 확대돼 서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운송가맹사업은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 및 개인택시를 통해 택시운송과 여객 특성에 따른 다양한 부가서비스(외국인 전용택시, 심야 여성 택시 등)를 개발·제공할 수 있는...
10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규 택시 수요 창출하고 택시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1000㏄ 미만의 이른바 '경형택시' 기준이 신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형택시 기준도 현재 생산되는 차종에 맞춰 1500㏄에서 1600㏄로 조정됐고, 3000㏄이상 고급형...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신규 택시수요 창출을 통한 수급불균형 해소 및 택시업계의 구인난이 상당수준 완화되고 배회식 영업에서 대기식영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에너지 및 운송원가 절감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택시차고지 면적기준도 경감율을 현행 25%→40%로 완화하고, 택시 운전가능연령도 현행 21세에서 20세로 하향 조정하며, 차령연장, 개인택시임시검사제도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당ㆍ정은 종합대책의 조기 시행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을 조속히 개정하고 관련 하위법령도 정비해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8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을 운행하는 직행좌석버스는 주요 거점만 운행하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편도 36곳에 정차하는 등 정류소수가 증가하고 노선이 굴곡돼 이용이 불편했다.
이번 광역급행버스는 기점과 종점 사이의 버스 정류소수를...
10일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교통난해소를 위해 '광역급행버스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그간 대부분의 수도권 광역버스(직행좌석)가 여러지점을 경유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를 개선, 수도권 장거리 통근자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즉 자동차를 ‘빌려 주는’ 사업의 본질이 같지만 렌트카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받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이고, 오토리스를 취급하는 리스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은 시설대여업자이기 때문에 법 적용이 달리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차별로 인해 리스 이용자들이 본의 아닌 피해를 입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스사도 경제적 손실이...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관할 시,도지사는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해 경영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 후에는 결과를 공표하거나 우수업체 포상, 인증서를 발급하고 재정지원 우선 혜택을 부여해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할 수...
건설교통부는 18일 버스, 택시, 장의자동차 등 운수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기본 차령의 연장기간을 현행 6개월∼1년에서 2년으로 공통 적용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기본 차령이 9년인 시내·시외·전세버스의 경우 최대 11년까지 운행할 수 있게 된다. 또 2400㏄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