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안 매면 버스.택시 못 탄다

입력 2010-06-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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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버스(일반시내ㆍ마을ㆍ농어촌버스 제외)와 택시를 탈 때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탑승이 거절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

국토부는 또 내년 상반기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용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객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운송사업자에게도 책임을 지게 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 안내를 하지 않거나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면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운송사업자에게는 안전띠가 파손된 상태로 차량이 운행되거나 안전띠 착용 관련 교육 미실시 등 운전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할 경우 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버스ㆍ택시의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단지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도로교통법) 처분을 해 왔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에 개정법률을 국회에 제출하고 2011년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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