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티즈 택시' 도입 입법예고

입력 2009-05-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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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경형택시가 선보이고 20세도 택시운전이 가능해진다.

10일 국토해양부는 수급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지원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경형택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7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택시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개정안에서는 우선 다양한 택시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신규 택시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1000cc 미만 경형택시 기준이 신설됐다. 소형택시 기준은 현재 생산되는 차종에 맞춰 1500cc에서 1600cc로 변경했고 고급형 택시(3000cc 이상)는 승객 요구시 외부 표시등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택시의 대기식 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택시 대기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며 일반택시업계의 구인난을 완화하기 위해 택시 운전가능 연령을 21세에서 20세로 하향조정했다.

아울러 일반택시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택시 면허권자(지자체장)가 교통여건을 감안해 차고지 면적 경감기준을 25%에서 4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택시 운송사업 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행거리ㆍ영업실적 등 미터기의 운행정보를 수집ㆍ저장하고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운송정보기록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신규 택시수요 창출을 통한 수급불균형 해소 및 택시업계의 구인난이 상당수준 완화되고 배회식 영업에서 대기식영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에너지 및 운송원가 절감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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