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리스, 남이 과태료 미납하면 내 차도 압류

입력 2007-08-27 08:17 수정 2007-08-2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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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사실상 동일한 리스-렌탈 차별…법 개정 필요 지적

개인사업자인 김 모 씨는 최근 자신의 승용차와 관련한 서류를 확인하다가 자신의 승용차가 가압류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세제혜택 등을 위해 A캐피탈을 통해 오토리스를 하고 있는 데 리스료를 미납하거나, 교통위반을 한 사실도 없는데 실질적인 자신의 자동차에 가압류가 걸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김 씨는 오토리스를 하면서도 믿을 수 있는 회사를 선택했는데 A사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러나 확인 결과 A사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처럼 자신 및 오토리스를 하고 있는 리스사의 잘못과 상관없이 오토리스를 하고 있는 승용차에 가압류가 걸리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의 문제로 인한 것으로, 이에 대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금융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토리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 청구가 이용자가 아닌 리스사에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리스사는 과태료를 대납한 후 소비자에 청구하거나, 리스사가 과태료 고지서를 이용자에게 전달해 직접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리스사에서 이용자에게 과태료 청구가 제때 전달되지 않거나, 해당 이용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리스사의 재산에 가압류가 걸리게 된다. 오토리스 자동차의 경우 대부분 실제 이용자가 아닌 리스사의 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해당 리스사에 등록된 모든 리스 승용차에 대해 가압류가 걸리기 때문에 김 씨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

반면 사업의 본질이 동일한 렌트카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렌터카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되고 있다. 관할 관청에서 레트업자로부터 해당 차량 이용자의 주소를 요청받아 소비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과태료를 미납하더라도 렌트카 회사는 아무런 피해가 없으며, 실 이용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방식이 된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동차를 ‘빌려 주는’ 사업의 본질이 같지만 렌트카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받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이고, 오토리스를 취급하는 리스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은 시설대여업자이기 때문에 법 적용이 달리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차별로 인해 리스 이용자들이 본의 아닌 피해를 입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스사도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우선 리스사 입장에서도 과태료를 실 소비자에게 재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현재 리스업계에서 따르면 이 같은 교통위반에 의해 리스사에 발부된 과태료 고지서가 매월 약 5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리스사가 先 납부 후 소비자에게 청구했을 경우 소비자가 리스사에 납부하지 않으면 리스사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리스사의 모든 차량에 대한 압류조치가 발생하게 된다. 이럴 경우 다른 소비자들의 피해는 물론 실제 소비자가 과태료를 납부했는지 리스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사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자동차 과태료의 경우 당사자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과태료 고지서가 발행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고지서가 리스사를 경유해 통보되기 때문에 실질 사용자는 이의제기 시점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소비자 민원으로 야기될 수밖에 없다. 반면 렌트카는 관할 관청에서 사용자에게 직접 발송하기 때문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렌트카와 오토리스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이 여기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차량 리스기간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서는 소비자가 과태료에 대한 부담이 없어, 과속, 주차위반 등으로 인해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리스업계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자업자’와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도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리스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는 리스사와 렌트카회사의 역차별일 뿐만 아니라, 똑 같이 자동차를 빌려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해서도 역차별”이라며 “리스사와 이용자에 대한 역차별 및 경제적 손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도로교통법의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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